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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정도관리협회 신빙도조사사업(품질인증) 관련, 2026년도부터 온라인보수교육 100% 이수는 품질인증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프라인 보수교육(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관 시도분과 보수교육 및 종합학술대회)을 이수해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소속기관이 변동된 경우, 정도관리협회 기관번호를 업데이트 해주셔야 합니다. 
(품질인증 및 수탁인증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으로 직장정보가 변동된 경우, 기존에 등록된 기관번호 삭제 필요)
* 기관번호 수정경로 : 협회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개인정보변경 > 직장정보 > 정도관리협회 기관번호 사용여부 확인 후 수정

품질인증 및 수탁인증 교육 반영 방법이 회원 개인신청에서 협회 일괄 반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소속기관이 변동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정도관리협회 기관번호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번호 수정경로 : 협회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개인정보변경 > 직장정보 > 정도관리협회 기관번호 사용여부 확인 후 수정

* 품질인증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관 오프라인 보수교육(시도분과 / 종합학술대회 포함)
* 수탁인증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공동 주관 오프라인 보수교육(종합학술대회 정도관리 학술세션)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 https://keqas.org/bbs/board.php?bo_table=notify&wr_id=12&page=12

해당 여부는 협회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소속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빙도조사사업은 ‘외부정도관리’라고도 불리우며, 사단법인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가 주관하는 진단검사실의 검사 정확성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숙련도시험(Proficiency Testing)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리 확립된 기준에 따라 여러 진단검사실의 검사 결과를 비교·평가하여, 각 기관의 검사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검사실 간의 표준화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상세 문의는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로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면허신고는 본인이 직접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면허신고 조건(보수교육 이수 이력 등록)을 지원해 드릴 수 있으나, 신고 행위 자체를 대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면허신고센터(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시거나, 협회 1:1 문의 게시판에 성명과 면허번호를 남겨주시면 임시 비밀번호 설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면허신고센터는 협회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로그인 관련 세부 문의는 국가시험원 고객센터(1544-4244)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진도율 100%를 이수하지 않으셨거나 퀴즈 3문제 중 2문제 이상 오답인 경우,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퀴즈 3문제 중 2문제 이상 정답 시 이수처리 / 3문제 중 2문제 미만 정답 시 처음부터 다시 수강(1회 재응시 기회 제공)

면허신고는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본인의 인적사항 및 취업 상황, 보수교육 이수 유무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보건의료인의 자격·면허 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