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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안내
면허신고 개요
- 추진배경 : 의료기사등의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사등에 대한 대국민 신회도 제고
- 추진경과
-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도입 및 시행
- 의료기사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면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제출 (이애주 의원 대표 발의, ’09.7.3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개정 (’11.11.22공포, ’14.11.23.시행) 및 의료기사 등 면허 신고 시행 (’14.11월~)
면허신고 대상
- 면허를 취득한 모든 임상병리사는 면허 취소자를 제외하고 근무 직종, 근무 여부에 상관없이 3년마다 면허신고센터에 면허신고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 모든 의료기사등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 (의료기사등) 면허취득 연도별 면허신고기간
의료기사등 면허취득 연도별 면허신고기간 - 그룹명, 면허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룹명 | 면허 발급 연도 | 최초 신고 연도 | 차기 신고 연도 |
|---|
| 3A | 2015.1.1. ~ 2015.12.31 | 2018 | 2021 |
| 3B | 2023.1.1. ~ 2023.12.31 | 2026 | 2029 |
| 3C | 2026.1.1. ~ 2026.12.31 | 2029 | 2032 |
| 신규 | X | (X + 3) | (X + 6) |
- '14.12.31. 이전 면허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15.1.6부터 '15.11.22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2차 신고 : '18.1.1~'18.12.31에 실시
- '14.12.31 이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4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0년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8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취업상황 등 신고
- '15.1.1.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인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최초 신고
- 면허 취소 후 면허 재발급자
- 면허 취소 의료기사등이 면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재발급 받은 후 해당 업무 복귀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면허를 재발급 받은 해(면허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절차: 면허취소 → 면허재발급 → 면허신고 → 업무 복귀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도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은 면허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수교육 이수 여부 판단 필요
면허신고 내용
- 실태 등 신고서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신고 방법 및 절차
- 의료기사등은 각 소속 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실태 등 신고서” 작성 → 중앙회장(협회의 장)에게 제출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 【첨부서류】보수교육이수증 또는보수교육면제․유예 확인서 (별지서식)
- 중앙회장(협회의 장)은 신고인이 신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후 신고‘수리’ 또는 ‘반려’ 결정 통지(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 다만,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회장(협회의 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유예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자는 면허신고 시스템에서 면제·유예 여부 확인 가능
-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유예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재직증명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 등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면허(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 미신고시 행정처분 : 면허(자격)의 “효력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기사법 제22조 제3항)
- 【행정처분 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 행정처분 후 효력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면허신고 관련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 면허신고 수리 업무(의료기사등 : 임상병리사)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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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등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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