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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상병리사 소개

전문임상병리사

정확한 진단, 신뢰받는 전문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동반자

  • 전문성 Professionalism
  • 정확성 Accuracy
  • 신뢰 Trust
  • 책임감 Responsibility

전문임상병리사란?

임상병리검사학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한 후 그 전문 분야의 검사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를 의미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주관하며, 분야별 전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전문임상병리사는 일반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넘어 특정 검사 분야에 대한 심화된 지식과 숙련된 실무능력을 갖춘 임상검사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질병의 진단, 치료, 예후 판정에 필요한 고난도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검사실의 품질관리와 교육·연구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문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사 면허를 취득한 후 특정 전문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검사 전문가입니다. 최신 검사기술과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합니다.

전문임상병리사는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문가입니다. 현대 의료에서 진단의 상당 부분이 검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전문임상병리사는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검사 결과를 제공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정밀의료, 맞춤의료, 유전체 분석, 인공지능 기반 진단 등 미래 의료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인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임상병리사는 특정 임상검사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검사, 철저한 품질관리,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여 환자 진단과 치료의 질을 높이는 임상검사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임상병리사 운영 규정

[ 26 . 2. 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중앙회') 정관 제4조 4항에 의거하여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전문임상병리사라 함은 임상병리검사학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검사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

  • 중앙회는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 중앙회 학술부회장
    • 위 원 : 중앙회 학술이사, 교육이사, 각 분과학회 위원회 별 1인
    • 간 사 : 위원 중 1인
  • 분과학회는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실무운영을 위하여 5인 이상의 전문임상병리사 실무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전문임상병리사 종별에 관련된 사항
    • 전문임상병리사제도 교육에 관련된 사항
    • 전문임상병리사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개정 및 시행세칙 심의
    • 각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지도 및 교육내용 평가
    • 징계에 관한 사항
    • 보건관련 대학원에서 전문임상병리사에 관한 사항

제4조(전문임상병리사의 종별)

  • 전문임상병리사 종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혈액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Hematology, 약칭 SH(KAMT)]
    • 수혈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Blood Bank, 약칭 SBB(KAMT)]
    • 화학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Chemistry, 약칭 SC(KAMT)]
    • 면역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Immunology, 약칭 SI(KAMT)]
    •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Microbiology, 약칭 SM(KAMT)]
    • 조직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Histotechnology, 약칭 SHT(KAMT)]
    • 핵의학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Nuclear Medicine Technology, 약칭 SNMT(KAMT)]
    • 세포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s in Cytotechnology, 약칭 SCT(KAMT)]
    • 육안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s in Gross Technology, 약칭 SGT(KAMT)]
    • 품질관리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Laboratory Quality Management, 약칭 SLQM(KAMT)]
    • 유전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Genetics, 약칭 SG(KAMT)]
  • 분과학회에서 신설 요청 시 에는 다음의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 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분과학회 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신설 회의록
    • 분과학회 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발기인 명부
    • 분과학회 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신설 평의원 회의록
    • 전문임상병리사 종별 신청서
    •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시행에 따른 수련교육과정 계획서
    •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계획서

제2장 수련교육

제5조 (교육기관)

전문임상병리사를 수련교육 할 교육기관은 분과학회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6조(교육내용)

전문임상병리사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 과목, 내용 및 실습에 관한규정은 분과학회 시행세칙에서 정하여 교육해야 한다.

제7조(수련교육과정)

  • 교육이수시간은 최소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 각 분과학회장은 소정의 수련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반드시 수료증을 발급하며, 수료사실을 10일 이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강좌별 설문을 실시하고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강사의 자격)

  • 대학의 경우 전문임상병리사 종별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한다.
  • 의료기관 혹은 검사센터의 경우 책임자 이상,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해당분야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증소지자 이상으로 한다.
  • 보건소는 팀장급(6급)이상 또는 해당분야에 전문가로 한다.

제3장 자격시험

제9조(응시자격)

  •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중앙회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시험응시 당해 연도 양성교육 시작일 전월까지의 임상 근무경력이 만 8년 이상인 회원으로 제한하며 반드시 해당 검사학회 주관의 전문임상병리사 관련 수련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단, 면역전문임상병리사, 유전전문임상병리사, 품질전문임상병리사는 근무경력이 만 5년 이상, 육안전문임상병리사는 병리전문의가 상주하는 기관에서 만 5년 이상, 조직전문임상병리사는 만 3년 이상, 세포전문임상병리사는 2년 이상 임상경력자로 한다.)
  • 분과학회의 전문임상병리사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0조(자격시험)

  • 자격시험은 중앙회에서 주관한다.
  • 각 분과학회에서는 반드시 자격시험 30일 전까지 중앙회에 해당분야 경력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및 보수교육 이수확인서를 통보하고 중앙회는 시험자격에 대한 심의를 한다.
  • 중앙회는 자격시험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확인하여 최종 합격여부를 정한 후 분과학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합격자 발표는 출제된 문제의 70% 이상을 득지한 자로 시험 실시 후 30일 이내에 협회 웹 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하며, 분과학회에 합격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관)

운영위원회는 감독관 2인 이상을 파견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운영규정 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독한다.

제12조(시험명기)

인정시험에 대한 문제 출제자 자격 조건, 문제 출제기준, 문항 수 및 배점기준은 분과학회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2조(시험명기)

인정시험에 대한 문제 출제자 자격 조건, 문제 출제기준, 문항 수 및 배점기준은 분과학회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3조(고지의무)

전문임상병리사제도를 운영하는 분과학회에서는 회원의 교육 이수 내역, 응시자격, 출제 기준, 문항 수 및 배점, 자격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시험 30일 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자격증 교부 및 징계

제14조(자격증 발급)

  • 분과학회장이 시험결과를 보고할 경우 협회장은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협회장과 분과학회장 등의 공동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 협회장은 전문임상병리사자격증 발급 사실을 소속 분과학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증은 자격시험 합격년도 및 종별 약칭을 포함하여 일련번호 순으로 발급한다.(혈액전문임상병리사 2025년 합격한 경우 예시: 2025-SH-001, 002 ...)

제15조(징계)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앙회의 징계규정(자격취소, 자격정지, 경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분과학회장은 그에 관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심의 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한다.

제5장 교육 및 자격갱신

제16조(교육계획 및 승인)

  • 운영위원회는 수련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수련교육 및 보수교육을 위임받은 분과학회 실무위원회는 '차기연도 전문임상병리사제도 교육 계획서(별표2)' 및 기타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10월 말까지 운영위원회로 보고한다.
  • 운영위원회는 매년 12월 초에 분과학회의 '차기년도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수련교육 및 보수교육 계획서'를 심의한 후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차기년도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수련교육 및 보수교육 계획서를 협회 홈페이지나 병리협보 및 기타 간행물로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수교육)

  • 보수교육을 1시간 이수한 경우, 1시간 이수시간으로 간주하며 해당분야 전문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사 면허신고를 위한 보수교육 연 8시간과 해당분야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유지를 위하여 분과학회 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을 5년에 최소 2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상임이사회에 의결된 당해연도 보수교육은 유예할 수 있다.
  • 임상병리사로서 매년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은 8시간의 참가교육은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유지를 위한 이수시간으로 중복 인정받지 못한다.
  • 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 인정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중복인정은 불가능하다.
    • 분과학회 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을 참가한 경우 교육 시간에 따른 평점 인정
    • 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한 후 프로그램 일정표와 참가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시간(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대회 종류는 각 분과 세칙을 참고한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논문 제1저자 4시간, 교신저자 2시간
    • 국내 학술대회 구연발표자 2시간
    • 국외 학술대회 구연발표자 4시간
    • 국내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제1저자 1시간
    • 국외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제1저자 1시간

제18조 (자격갱신)

  • 전문임상병리사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하며 자격갱신을 위하여 부칙에 규정한 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이수시간을 취득해야 한다.
  • 정해진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득하지 못하여 자격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연한으로부터 최초 2년간 자격취소를 유예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득한 경우에는 자격이 갱신된다. 단, 유예 후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20시간/5년)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문임상병리사 이수시간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유예 및 자격정지)

  • 부서이동 및 근무지 변동, 휴직 등으로 해당 분야 업무 변동의 사유가 발생 했을 때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 유예 기간은 자격 유지 기간과 동일하며, 자격 유지 기간이 끝난 후, 계속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자격 유지 기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다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시험이 필요하다.

제6장 회계 및 감사

제20조(회계 및 감사)

  • 전문임상병리사 운영 회계는 분과학회와 분리되어야 하고 감사는 분과학회 감사와 함께 진행한다.
  • 분과학회는 예산 범위에서 전문임상병리사의 수련 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을 기준으로 분과학회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시행세칙을 제・개정 시 운영위원회 심의,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 개정 전 전문임상병리사 제도에 따라 시행한 교육 및 자격 기준 등은 경과조치로 인정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는 협회 정관에 준한다.(최근 3년간 협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 이수자)

제5조

기타 제 규정 관한 사항은 표1 에 근거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전문임상병리사 교육에 공헌이 있는 자는 분과학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심의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명예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분과학회별로 최초 제1회 전문임상병리사 시행에 공헌한 자로 한다.

임상 경력 확인

기본: 만 8년 이상

면역·유전·품질관리: 만 5년

육안(병리전문의 상주): 만 5년

조직(병리전문의 상주): 만 3년

세포(병리전문의 상주): 만 2년

양성교육과정 이수

해당 검사학회 주관

전문임상병리사 관련 양성교육과정 이수 필수

수료 후 다음 단계 진행

인정시험 응시 

중앙회 주관 시험

경력증명서 +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제출

출제 문제의 70% 이상 득점 시 합격

인정서 취득완료 

보수교육 이수로 자격 유지

3년에 12점(연 4점) 필요

미이수 시 유예 → 5년 내 20점으로 복귀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조직도
직책이름이메일소속협회 직위
위원장송기선songgison@hanmail.net이원의료재단중앙회 학술부회장
간사장성호jangsh76@paran.com삼성서울병원중앙회 교육이사
위원최병후amcaggaibi@naver.com서울아산병원중앙회 학술이사
조종보cpk1004@hanmail.net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화학)
소선기seon50@dumc.or.kr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조직세포검사회장
공주연rosemarykjy@naver.com학메디칼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면역)
한민석20128@snubh.org분당서울대학교병원중앙회 교육부장
김선경clinical810@hanmail.net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혈액)
김진욱jinugy@redcross.or.kr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수혈)
윤정희che73270@naver.com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미생물)
송광현songkh98@chamc.co.kr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조직)
신민식zoopink@kuh.ac.kr건국대학교병원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세포)
지우현woohyun77.ji@samsung.com삼성서울병원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육안)
이종필fellell8452@hanmail.net아주대학교병원임상핵의학검사학회 간사
성승준j68un@hanmail.net서울대학교병원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품질관리)
안미숙ahn@yuhs.ac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