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정회원) 님 협회비 미납금(65,000₩)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신청현황 : 온라인 0건, 오프라인 0건
학술대회신청현황 : 0건
총 14 건
○ 면허신고란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최근 3년 간 보수교육 이수현황 등을 면허취득 이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2020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3년(~12월 31일까지)에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의료기사법령에 따라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효력정지처분 이후에는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각 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센터(시스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면허신고센터로 연계됨
○ ‘면허신고’는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등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면허효력정지가 될 수 있어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