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중앙회’)의 산하 분과학회로서 정관 제38조 1항에 의해 명칭은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다음과 같다.
-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Korean Society for Clinical Laboratory Blood Bank, 약칭 KSCLBB)
제2조(목적)
본회는 임상수혈학에 관한 학술연구를 행함과 아울러 기술 및 학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임상병리검사학 정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임상수혈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
- 학술연구 및 정책 발표를 위한 학술대회
- 임상수혈학에 관한 보수교육 및 연수회
- 임상수혈학에 관한 출판 발간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련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중앙회 정관 제5조에 의한다.
제3장 임원 및 임원 선출
제5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학회장 1명
- 부학회장 3명 이내
- 이사 12명 이내
- 감사 2명
- 간사 6명 이내
제6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학회장은 분과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부학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학회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총무
- 재무
- 학술
- 교육
- 섭외
- 사업
- 기타 학회장이 지정하는 업무
-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간사는 학회장의 위임사항 및 회무를 수행한다.
제7조(평의원회의 구성 및 임무)
본회에 평의원회를 둔다.
- 평의원회는 제8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평의원 및 이사로 구성할 수 있다.
-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
- 예결산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필요한 사항
-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평의원회의 의장은 학회장으로 한다.
제8조(임원 및 평의원 선출)
- 학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부학회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이사는 평의원 중 12인 이내로 학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간사는 평의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 평의원은 학회장이 위촉하며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 임원을 포함한 평의원의 정수는 50인 이내이다.
- 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한 임원, 평의원 또는 자문위원이 할 수 있으며 겸직도 가능하다.
- 신설분과의 경우는 발기인대회 위원장이 발기인에서 평의원을 선출한다.
제9조(임원 및 평의원의 임기)
- 임원 및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원 및 평의원의 결원이 생기면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명예학회장, 학술고문)
- 분과학회에 명예학회장 및 학술고문을 둘 수 있다.
명예학회장 및 학술고문은 학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의 인준을 받는다.
명예학회장 및 학술고문의 임기는 학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9조의3(자문위원)
- 자문위원은 학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 자문위원은 회무 전반에 관한 학회장의 자문요청에 협력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평의원회의, 임시평의원회의, 이사회의, 임원회의로 한다.
- 정기평의원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학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평의원회의는 학회장 또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즉시 소집한다.
- 이사회와 임원회의는 학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의결)
-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의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회칙 개정 시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학술대회 등록비
-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 광고비
- 보조금 및 찬조금
- 기타 수입금
제14조(재정관리)
- 본회의 수입 및 지출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중앙회에 준한다.
제6장 학술활동
제16조(학술활동)
- 본회의 학술대회는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회의 학술발표 및 집담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본회는 중앙회와 학회의 학술담당 및 관계 임원과 협의하여 학회 사업을 추진한다.
- 본회에서 발표된 연구내용 기타 회무에 관해서는 관련 학회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장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인정
제17조(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인정)
- 정관 제4조 4항에 의거 중앙회의 승인에 의하여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인정을 부여할 수 있다.
-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인정 시험에 관한 제반사항 및 주요 사항은 중앙회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운영 규정에 의한다.
- 전문임상병리사 명칭은 다음과 같이 칭한다.
수혈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Blood Bank, 약칭 SBB(KAMT)]
제8장 포상
제18조(포상)
- 학술연구 및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 포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의 학술상 규정 및 포상・징계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보칙
- 본 회칙 제정 당시 중앙회의 학술분과 위원회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본 회칙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2020.09.19)
본 회칙은 중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