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중앙회’)의 산하 분과학회로서 정관 제38조 1항에 의해 명칭은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다음과 같다.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Korean Society for Clinical Laboratory Microbiology, 약칭 KSCLM)
제2조(목적)
본회는 임상미생물학에 관한 학술연구를 행함과 아울러 기술 및 학술 향상을 도모하고 임상병리검사학 정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임상미생물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
- 학술연구 및 정책 발표를 위한 학술대회
- 임상미생물학에 관한 보수교육 및 연수회
- 임상미생물학에 관한 출판 발간
-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 운영에 관련한 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련사업
제2장 회원
제4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중앙회 정관5조에 의한다.
제3장 임원 및 평의원회
제5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학회장 1명
- 부학회장 4명 이내
- 이사 12명 이내
- 감사 2명
- 간사 6명 이내
제6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부학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학회 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과 사업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총무
- 재무
- 학술
- 국제
- 정보
- 전문임상병리사
- 감염관리
- 대외협력
- 기타 학회장이 지정하는 업무
-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본회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간사는 학회장의 위임사항 및 회무를 집행한다.
제7조(평의원회의 구성 및 임무)
본회에 평의원회를 둔다.
- 평의원회는 제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평의원 및 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
- 예·결산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필요한 사항
-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평의원회의 의장은 학회장으로 한다.
제8조(임원 및 평의원 선출)
본회의 임원과 평의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 학회장은 본 학회 부학회장을 역임한 자 중 임원회의에서 추천하고 평의원회서 선출한다.
- 부학회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는 평의원 중 12인 이내로 학회장이 위촉 한다.
- 평의원은 학회장이 위촉하며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 임원을 포함한 평의원의 정수는 50인 이내이다.
- 간사는 학회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한 임원, 평의원 또는 자문위원이 할 수 있으며 겸직도 가능하다.
제9조 1항(임원 및 평의원의 임기)
- 임원 및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원 및 평의원의 결원이 생기면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2항(명예학회장, 학술고문)
- 분과학회에 명예학회장 및 학술고문을 둘 수 있다.
- 명예학회장 및 학술고문은 학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명예학회장 및 학술고문의 임기는 학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9조 3항(자문위원)
- 자문위원은 학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 자문위원은 회무 전반에 관한 학회장의 자문요청에 협력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평의원회의, 임시평의원회의, 임원회의 등으로 한다.
- 정기평의원회의는 연 1회로 하며 학회장이 소집 한다.
- 임시평의원회의는 학회장 또는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즉시 소집 한다.
- 임원회의 등은 학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의결)
-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의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회칙 개정 시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3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학술대회 등록비
-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 광고비
- 보조금 및 찬조금
- 기타 수입금
제14조(재정관리)
- 본회의 수임 및 지출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본회의 기본재산은 <별지1> 재산 목록과 같다.
제1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중앙회에 준한다.
제6장 학술 및 교육활동
제16조(학술활동)
- 본회의 하반기에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회의 학술발표 및 집담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분과학회는 중앙회와 학회의 학술 및 교육 담당 임원과 협의하여 학회 사업을 추진한다.
- 본회에서 발표된 연구내용 기타 회무에 관해서는 관련 학회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장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인정
제17조(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인증)
- 정관 제4조 4항에 의거 중앙회의 승인에 의하여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인증을 부여 할 수 있다.
-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인증 시험에 관한 제반사항 및 주요 사항은 중앙회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운영 규정에 의한다.
- 전문임상병리사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Microbiology, 약칭 SM(KAMT)]
제8장 포상
제18조(포상)
- 학술연구 및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 포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의 학술상 규정 및 포상·징계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보 칙
- 본 회칙 제정 당시 중앙회의 학술분과 위원회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본 회칙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2023.0.00)
본 회칙은 중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