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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 회칙

제정 1984.04.30 개정 1994.04.02 개정 2007.05.12 개정 2009.10.31 개정 2013.11.23 개정 2016.10.29 개정 2020.11.27 개정 2024.02.26 개정 2025.11.10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학회는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중앙회’)의 산하 분과학회로서 정관 제38조 1항에 의해 명칭은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Korean Society for Clinical Nuclear Medicine Technology, 약칭 KSCNMT)

제2조

학회는 핵의학검사학에 관한 학술연구를 행함과 아울러 기술 및 학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임상병리검사학 정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학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핵의학검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
  • 학술연구 및 정책 발표를 위한 학회
  • 핵의학검사학에 관한 보수교육 및 연수회
  • 핵의학검사학에 관한 출판 발간
  • 핵의학검사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련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구성)

학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대한민국 임상병리사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핵의학검사학회에 입회하여 협회 정관 제7조 회원으로서 의무(연회비 납부 등)를 준수한 자.
  • 준회원은 핵의학검사학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학회장의 추천을 통해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자.
  •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제3장 임원 및 평의원회

제5조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학회장 1명
  • 부학회장 2명 이내
  • 임원(이사, 부장) 22명 이내
  • 감사 2명

제6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학회장은 분과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부학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학회 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과 사업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무
    2. 재무
    3. 학술
    4. 교육
    5. 기획
    6. 대외협력
    7. 기타 학회장이 지정하는 업무
  •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총무이사(간사)는 학회장의 위임사항 및 회무를 수행한다.

제7조(평의원회의 구성 및 임무)

학회에 평의원회의를 둔다.

  • 평의원회는 협회 제8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평의원 및 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
    • 예·결산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필요한 사항
  • 평의원회의 의장은 학회장으로 한다.

제8조(임원 및 평의원회)

  • 학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영리회사 소속인 자는 학회장 자격을 제한한다.
  • 부학회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의 인준을 받는다.
  • 이사는 평의원 중 10인 이내로 학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총무이사(간사)는 평의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 평의원은 학회장이 위촉하며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 임원을 포함한 평의원의 정수는 35인 이내이다.
  • 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한 임원, 평의원 또는 자문위원이 할 수 있으며 겸직도 가능하다.

제9조(임원의 임기)

  • 임원 및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학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원 및 평의원의 결원이 생기면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명예학회장, 학술고문)

  • 학회에 명예학회장 및 학술고문을 둘 수 있다.
  • 명예학회장 및 학술고문은 학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명예학회장 및 학술고문의 임기는 학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9조의3(자문위원)

  • 자문위원은 학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 자문위원은 회무 전반에 관한 학회장의 자문요청에 협력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평의원 회의, 임시평의원회, 임원회 등으로 한다.

  •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로 하며 학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평의원회는 학회장 또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즉시 소집한다.
  • 임원회(감사 제외) 등은 학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의결)

  •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재투표를 통해 과반수로 의결한다.
  • 의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회칙 개정 시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3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학술대회 등록비
  •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 광고비
  • 보조금 및 찬조금
  • 기타 수입금

제14조(재정관리)

  • 본회의 수입 및 지출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 본회 기본재산은 <별지1> 재산 목록과 같다.

제1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중앙회에 준한다.

제6장 학술 및 교육활동

제16조(학술활동)

  • 학회의 학술대회는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회의 학술발표 및 집담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학회는 중앙회와 학회의 학술 및 교육 담당 임원과 협의하여 학회 사업을 추진한다.
  •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의 경우 논문심사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으며, 학술발표자료, 교육자료는 학술대회 초록집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장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인정

제17조(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인정)

  • 정관 제4조 4항에 의거 중앙회의 승인에 의하여 전문임상병리사 자격 인정을 부여할 수 있다.
  •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인정 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주요 사항은 중앙회 전문임상병리사 운용 규정에 의한다.
  • 전문임상병리사 약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핵의학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Nuclear Medicine Technology, 약칭 SNMT(KAMT)]

제8장 포상

제18조(포상)

  • 학회의 학술연구 및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 포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의 학술상 규정 및 포상・징계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보 칙

  • 본 회칙 제정 당시 중앙회의 학술분과 위원회 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본 회칙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 본 회칙은 중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 학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본 회칙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본 회칙 제정 당시 중앙회의 학술분과 위원회 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1> 재산목록 (제14조 ② 관련)

1. 기본재산 목록

구분소재지규모(㎡)금액(원)비고
1건물없음
1-1토지없음
2건물/토지없음
3임차보증금없음
4임차보증금없음
없음

※ 위 기본재산의 규격, 평가액 등은 추후 보전 등기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2. 인장

직인
(직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