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생충학 · 미생물학 · 법의학 · 병리학 · 생화학 · 세포병리학 · 수혈의학 · 요화학 · 혈액학 · 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및 기초대사 · 뇌파 · 심전도 · 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 · 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 검사물 등의 채취 · 검사
- 검사용 시약의 조제
- 기계 · 기구 · 시약 등의 보관 · 관리 · 사용
- 혈액의 채혈 · 제제 · 제조 · 조작 · 보존 · 공급
- 그 밖의 생화학적 · 생리학적 검사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공익 신고 절차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통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신고 절차
신고접수
검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고
[신고자] 회원
신고자 면담
[면담자] 공익 신고 위원회
신고 여부 결정
신고자 면담 후
신고 여부 결정
행정사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절차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행정사가
신고진행 도움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2. 이첩 / 송부
조사 기관 / 수사 기관
1. 신고 조사 / 수사
2.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무면허 채용 공고 신고 방법 및 예시
무면허 채용 공고 신고 방법
STEP 01
국민신문고 접속
로그인 민원신청
STEP 02
신청서 작성
신청인 기본 정보 기입 다음 민원 내용 작성 (민원 구분 : 일반)
무면허 채용 공고첨부 다음
STEP 03
기관 선택
[처리기관 직접 선택]
지방자치단체 - 해당 시도 (기관 소재지) 선택 - 상세 처리기관 선택 신청
STEP 04
신청 내역 확인
무면허 채용 공고 예시

민원 내용 예시

- 채용공고 관련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관련법 등을 작성합니다.
-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도 기재합니다.
- 민원내용 작성 시 작성한 내용 외에 더 첨부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을 추가합니다.
무면허 채용 공고 신고 예시 및 답변
무면허 채용 공고 사례

- 김포에 위치한 한병원의 채용공고 사례로 간호사 업무에 배혈, 채혈, 소변 검사 등을 기재 함.
이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면허 채용 공고’ 신고를 함. - [첨부파일] 공고 내용 캡처 이미지, 폐기능 검사에 대한 유권 해석 자료,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자료
무면허 채용공고 신고 내용에 대한 답변

-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구인 내용에 오인의 소지가 다분함을 판단하여 즉시 정정토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확인 여부는 현장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관계법령을 안내하고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 현장 적발 시 행정처분 됨을 엄중히 행정 지도했다는 답변을 받음.
국민신문고 질의 방법 및 예시
국민신문고 질의 방법 (유권해석 받는 방법)
STEP 01
국민신문고 접속
로그인 민원신청
STEP 02
신청서 작성
신청인 기본 정보 기입 다음 민원 내용 작성 (민원 구분 : 일반) 다음
STEP 03
기관 선택
처리기관 자동 추천 보건복지부 신청
처리기관 직접 추천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STEP 04
신청 내역 확인
질의 내용 예시
동맥경화 검사 시행 주체

간호조무사의 소변검사

- 유권해석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작성한 내용 외에 더 첨부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을 추가합니다.
동맥경화 검사 시행 주체

- 「의료기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 생리학적 검사를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맥경화검사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병리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맥경화검사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의사가 직접 동맥경화검사를 수행할 경우 단순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간호조무사의 소변검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상병리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상병리사는 검사물 분야 및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기 법령을 고려할 때, 소변검사 및 결과 판독은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임상병리사가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해당 검사를 시행할 때 환자 안내와 같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