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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 안내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기생충학 · 미생물학 · 법의학 · 병리학 · 생화학 · 세포병리학 · 수혈의학 · 요화학 · 혈액학 · 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및 기초대사 · 뇌파 · 심전도 · 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 · 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검사물 등의 채취 · 검사
2) 검사용 시약의 조제
3) 기계 · 기구 · 시약 등의 보관 · 관리 · 사용
4) 혈액의 채혈 · 제제 · 제조 · 조작 · 보존 · 공급
나. 그 밖의 생화학적 · 생리학적 검사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시 처벌 근거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 제1항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기사법)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익 신고 절차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통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신고 절차

  • 신고접수
  • 검토
  1.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고

    [신고자] 회원

  2. 신고자 면담

    [면담자] 공익 신고 위원회

  3. 신고 여부 결정

    신고자 면담 후
    신고 여부 결정

  4. 행정사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절차

  • 신고접수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행정사가 신고 진행 도움

  2.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2. 이첩 / 송부

  3. 조사 기관 / 수사 기관

    1. 신고 조사 / 수사
    2. 결과 통보

  4. 국민권익위원회

  5.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무면허 채용 공고 신고 방법 및 예시

무면허 채용 공고 신고 방법

  1. STEP1

    국민신문고 접속

    • 로그인 → 민원신청
  2. STEP2

    신청서 작성

    • 신청인 기본 정보 기입 → 다음 → 민원 내용 작성 (민원 구분 : 일반) → 무면허 채용 공고첨부 → 다음
  3. STEP3

    기관 선택 [처리기관 직접 선택]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시도 (기관 소재지) 선택 - 상세 처리기관 선택 → 신청
  4. STEP4

    신청 내역 확인

무먼허 채용 공고 예시
민원 내용 예시
  • 채용공고 관련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관련법 등을 작성합니다.
  •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도 기재합니다.
  • 민원내용 작성 시 작성한 내용 외에 더 첨부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을 추가합니다.

무면허 채용 공고 신고 예시 및 답변

무면허 채용 공고 사례
  • 김포에 위치한 한 병원의 채용공고 사례로 간호사 업무에 ‘폐활량, 채혈, 소변 검사 등’으로 기재 함.
    이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면허 채용 공고’ 신고를 함.
  • [첨부파일] 공고 내용 캡쳐 이미지, 폐기능 검사에 대한 유권 해석 자료,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자료
무면허 채용공고 신고 내용에 대한 답변
  •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구인 내용에 오인의 소지가 다분함을 판단하여 즉시 정정토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확인 여부는 현장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관계법령을 안내하고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 현장 적발 시 행정처분 됨을 엄중히 행정 지도했다는 답변을 받음.

국민신문고 질의 방법 및 예시

국민신문고 질의 방법 (유권해석 받는 방법)

  1. STEP1

    국민신문고 접속

    • 로그인 → 민원신청
  2. STEP2

    신청서 작성

    • 신청인 기본 정보 기입 → 다음 → 민원 내용 작성 (민원 구분 : 일반) → 다음
  3. STEP3

    기관 선택

    • [처리기관 자동 추천] → 보건복지부 → 신청
    • [처리기관 직접 추천] → 중앙행정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
  4. STEP4

    신청 내역 확인

질의 내용 예시

동맥경화 검사 시행 주체
간호조무사의 소변검사
  • 유권해석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작성한 내용 외에 더 첨부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을 추가합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

동맥경화 검사 시행 주체

「의료기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 생리학적 검사를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맥경화검사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병리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맥경화검사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의사가 직접 동맥경화검사를 수행할 경우 단순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간호조무사의 소변검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상병리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상병리사는 검사물 분야 및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상기 법령을 고려할 때, 소변검사 및 결과 판독은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임상병리사가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해당 검사를 시행할 때 환자 안내와 같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