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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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통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신고 절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고
[신고자] 회원
신고자 면담
[면담자] 공익 신고 위원회
신고 여부 결정
신고자 면담 후
신고 여부 결정
행정사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행정사가 신고 진행 도움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2. 이첩 / 송부
조사 기관 / 수사 기관
1. 신고 조사 / 수사
2.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무면허 채용 공고 신고 방법
국민신문고 접속
신청서 작성
기관 선택 [처리기관 직접 선택]
신청 내역 확인
무면허 채용 공고 신고 예시 및 답변
국민신문고 질의 방법 (유권해석 받는 방법)
국민신문고 접속
신청서 작성
기관 선택
신청 내역 확인
질의 내용 예시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
「의료기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 생리학적 검사를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맥경화검사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병리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맥경화검사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의사가 직접 동맥경화검사를 수행할 경우 단순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상병리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상병리사는 검사물 분야 및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상기 법령을 고려할 때, 소변검사 및 결과 판독은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임상병리사가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해당 검사를 시행할 때 환자 안내와 같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