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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의 미래는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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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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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의 미래는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1)
현재 우리가 처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62년 만에 현 집행부가 아닌 전 경기도회장 출신 이광우 후보가 7만 2천여 명의 임상병리사 단체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새 수장으로 당선되는 돌풍을 일으켰다. 그야말로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던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이변이자 도전이었다. 어쨌든 대의원들은 안정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다.
28대 이광우 회장은 ‘협회를 회원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여정을 시작했다. 28대 집행부가 더욱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임상병리사의 업권 수호와 확대를 위해 조직 체계를 정비했다. 62년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대외협력정책실장을 상근직으로 뒀다. 협회 정책실장의 역할은 단순히 정책 수립과 추진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와 사무국 직원들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들의 업권 수호와 권익 보호를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종합적으로 협회 정책실장의 일상 업무는 회장 업무 수행의 빈 공간을 채우며 국회, 정부 유관기관(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소통, 정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내부 부서 간 조정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 그렇다면 정책실에서는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27대 집행부에서의 주요 사업을 비교하며 2024년 상반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보려고 한다.
- 간호법 반대와 임상병리사 (2022~2023)
2022년부터 27대 집행부는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해 투쟁해왔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삭발까지 하는 투혼으로 간호법을 반대했다. 하지만 2023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고, 5월에 전국적인 집회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의연 단식투쟁에 참여했다. 5월 16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후 마침내 상황이 종료됐다.
- 간호법 재발의와 임상병리사 (2024~현재까지)
2024년 3월,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 행위에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심전도와 초음파가 포함됐다. 28대 집행부는 의료현장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 실무대책 T/F팀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방문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후 개정안에는 '심전도, 초음파, 혈액 검체 채취, 혈액 배양 검사' 등이 제외됐다.
의료 공백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진료 지원 행위가 간호법에 대한 여론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장기화된 의료 대란의 탈출구로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했다. 협회는 진료 지원 업무가 간호사의 전유물이 아님을 강조하며, PA로 활동하는 인력들이 다양한 직역에서 존재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앞으로 의료 행위는 의사들이 하던 일이 고정불변이 아님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되거나 새로운 업무 범위가 설정될 수 있다. 협회는 이에 대비해 각 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와 함께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를 재정립하려고 한다.
따라서 현재 협회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임상병리사 제도는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총선 이후 2024년 5월 중에 발의된 간호법이 국회, 정부, 대한간호협회 그리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합의된 것이기에 간호법이 통과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회기를 넘기게 됐다. 협회는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5월 중에 합의된 간호법은 여러 장애물을 넘으며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당론으로 채택돼 7월 중 간호법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협회는 3월부터 적극적으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표자들과 함께 그동안 간호법 11조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제외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다.
마침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따라 의료기사의 업무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임상병리사 업무에 대한 간호사들의 침범 행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 ‘간호법과 패키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7월 발의
협회는 3월부터 간호법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예의주시해왔다. 의료법 중 의료시행령에는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인력 기준표가 명시돼 있지만, 의료기사에 대한 인력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협회는 집중적으로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및 국회와 관계를 맺으며 적극적으로 이를 준비해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간호법과 패키지로 통과된다면, 보건의료인력위원회는 간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입법에 대한 자문과 함께, 직종별 업무 범위 보정 기준 마련, 의료기사 전문 자격 제도 도입, 근로환경 처우 개선 등을 세부 주제로 심의, 의결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협회는 지역 필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진료 지원 인력(PA) 심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임상병리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협회는 지속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의료기사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들의 공통된 숙원 사항인 의료기사 전문 자격을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시험 관리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자격은 보건복지부 자격증으로 받을 수 있게 의료기사법을 개정하는 로드맵을 준비할 예정이다.
- 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환경을 고려해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게 된다. 여기에 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분과 위원회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가게 된다. 이는 임상병리사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으로, 의사들과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분과 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행위별, 사안별로 묶어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같이 논의하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합의된 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김 기 유 대외협력정책실장
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