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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의 미래는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2)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6.06.1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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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의 미래는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2)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은 새롭게 건축된 협회관이고, 하얀색 건물이다. 사무실 사방이 개방된 창으로 되어 있다. 전망이 좋다. 비가 오는 날은 마음도 고요하고 몸도 평온하다. 지금 기분은 투명하고 차분한 기분이다. 30도가 넘는 땡볕이 힘들었는데 창을 두드리는 빗줄기가 시원하다. 어제도 오늘도 협회 일에 하루 하루를 분주히 보내고 있다. 말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도 함께해주는 사무실 모든 직원이 고맙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숨이 가쁘다. 임상병리사의 업권과 권익 신장에 다른 직역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경주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하지만 가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작은 2024년에 했지만 언제 목표에 도달할지는 모르겠다.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걸어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 종별에 의료기사(임상병리사)가 없다.
모든 법은 현실과 부합하지 못할 때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의료법도 이러한 논의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의료법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의 의료행위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만이 행하는 광의적인 의미가 있다.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연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료행위가 의료인에게서만 이루어지고 있을까?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에는 의료기사가 있다.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종별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의 경우 의료기사로 분류하지 않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나 교육, 기타 업무 등에 관련하여 법률적 의무 및 보호를 받고 있다. 의료기사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의료법에서는 제6장(감독) 제66조 자격정지 규정에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할 때’로 의료법에서 의료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항제3호에서는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의료기사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표현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조의2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인 범위에 의료기사(임상병리사)가 들어가야 한다.
헌법재판소(94헌마129, 95헌마121 결정)에 의하면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사의 진료행위 일부를 담당하거나 진료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목적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로 국민 보건과 관련된 이상 일정 자격자로 담당하게 함이다. 시험에 합격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은 자만이 의료기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의료기사의 업무가 국민의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닥칠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의료인들에 관한 정확한 역할설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조정이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 작업 중에 이러한 문제에 관한 정책입안자들의 노력이나 시도는 찾아보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역할조정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낡은 현행 의료법은 제·개정 논의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사(임상병리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일본 의료법, 대만 의료법에는 의료인 종별에 의료기사(임상병리사)가 있다.
일본은 의료인 종별에 있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외에 의료기사 등을 기타 의료담당자로 표현하고 있다. 의료법 제1장 총칙 제1조의2에 따르면 의료는 생명의 존중과 개인의 존엄 유지를 취지로 하며,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의료담당자’와 진료를 받는 자 간의 신뢰 관계에 기초하여, 진료를 받는 자의 심신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내용은 단순히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재활을 포함한 양질의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만은 의료인 종별에 있어 법적으로 명확하게 의료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법 제1장 총칙 제10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의사(치과의사, 중의사 포함),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조산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호흡 치료사, 언어치료사, 청력사, 치과기공사, 험광사 및 기타 의료전문직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법 제·개정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기사-임상병리사 지역조직의 활성화)
법을 만드는 과정은 제정이 있고 개정이 있다. 제정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전에 있는 법을 새로 고치는 게 개정이다. 법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하면 가능하고 행정입법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오는 것이 행정입법이다.
현재 간호법 입법안에 간호사업무 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에 다음에 의료법에도 이런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료법개정은 시대적인 상황이 되었다. 의료환경에 있어서 의료기사는 을이고 갑으로서의 의사는 의료주체라는 논리로 갑이다. 또한 진료 보조의 주체로서 간호사 또한 수적으로 갑이었다. 소수 직역의 의료기사 단체는 약자였다. 강력한 연대를 통해 의료법, 의료기사법을 제 개정하고 더 나아가 임상병리사 단독법으로 우리의 직역의 전문성과 권익 보호를 하려면 임상병리사들은 뭉쳐야 한다.
뭉치는 과정은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에서의 의료기사(임상병리사)들의 정치화이다. 법 제 개정 작업은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전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협회와 시·도회가 일관성이 있게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선거투표권으로 우리의 숙원사업을 들어줄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김 기 유 대외협력정책실장
2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