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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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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현장검사(POCT)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통합지원법,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방향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3

방문 현장검사(POCT)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통합지원법,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방향

2025년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75세 이상 노령인구의 증가로 의료·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지역사회 방문 현장검사(POCT, Point of Care Testing: 임상현장즉시검사) 필요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통합지원법에서의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는 거동이 불편한 수요자들을 지원하고,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돌봄수요자에게 내가 살던 정든 마을에서 나이 들고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할 때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에 임상병리사가 투입되어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는 방문 검사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 고혈합, 대사증후군 등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적정 관리를 위한 임상병리사의 맞춤형 방문 검사는 돌봄 수요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보건의료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 돌봄 의료 시 방문 현장검사(POCT)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방문 현장검사의 효용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문 현장검사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임상병리검사의 현장검사(POCT·Point of Care Testing)
POCT는 별도의 검사실에서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검체의 전처리 없이 실시간으로 시행하여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검사를 의미한다.
의료기관 내에서는 주로 응급실·중환자실·일반병동에서 통상 이루어지는데 임상병리사가 검사의 질적 관리 및 장비 관리를 하고 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POCT는 병원에 가지 않고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유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분 이내에 검사가 가능하고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시약, 장비 등의 적절한 관리와 검사 신뢰도 및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책임자인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COVID-19, MERS, SARS 등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는 POCT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근래에 의료분야 트렌드가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검사의 적정성과 의료비용 최소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POCT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되어가는 추세다. POCT는 고령화 사회에서 저비용으로 환자의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 중론이다.

POCT 장비와 시약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검체를 사용하여 체외에서 질병 진단의 민감도, 특이도 등을 검증하는 제품이므로 질병 조기 발견과 맞춤형 치료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별도의 법, 제도적 기반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해 운용되고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품질책임자는 임상병리사에 의해 이뤄져 전문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다. 방문 검사에 있어서 임상검사의 전문성을 가진 임상병리사가 불확실성을 포함한 측정 행위가 아닌 숙련된 검사인력으로 사용자 교육, 검사 수행 절차 확립, 정도관리 수행, 검사법 검증, 측정 결과를 문서화하여 방문 현장검사(POCT)의 품질 관리를 함으로써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임상 결정 및 환자 상담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성별·계층별·지역 간의 건강 형평성이 확보되고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은 지방자치시대의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인(保健醫療人·Health Care Provider)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임상병리사)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의료서비스의 질 고도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등의 복합적 요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26년 3월부터 발효가 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돌봄통합 선도사업이 2019.06 ~ 2022.12에 지자체 16개에서 실시되었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2023.07 ~ 2025.12에 13개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은 현재 진행 중인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의 목적이며 방향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관련법에 우선한다. 관련법령의 정비와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등을 통한 향후 2년간의 논의가 지역돌봄의 원형을 형성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있어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종의 다양화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통해 의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노인요양, 주거 등 지역돌봄 패키지에서 각 분야 사업 중 기존 사업의 재구성과 신규사업으로 이어지는 돌봄서비스의 세밀한 요소들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이 2년 후인 2026년 3월에 발효되므로 앞으로의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의료직역들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협업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와 같이 국가가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 시 방문 현장검사(POCT)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방문 현장검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돌봄통합지원법의 후속작업에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방문현장검사가 임상병리사들의 업무와 역할로 규정되어야 한다.

김 기 유 대외협력정책실장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