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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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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의원 임상병리사들의 목소리는 방치해도 됩니까?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4

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의원 임상병리사들의 목소리는 방치해도 됩니까?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했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인력들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정부의 지원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은 물론 30인 미만 사업장도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예외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를 위해 일하는 중소 병원·의원 임상병리사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과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하는 보건인력들은 97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대형병원과 의사를 제외한 중소병원에 50만에 가까운 보건의료인력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초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평균연봉은 간호사의 임금보다 5배, 간호조무사의 임금과 비교하면 8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 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인력들의 평균급여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금번 실시된 임금실태를 보면 중소 병원·의원 보건의료인력들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인 근속기간, 고용형태, 성별, 지역을 비교한 결과에서 다양한 차별적 임금실태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중소 병원·의원의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5개 직종에서는 성별,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 임금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력들의 현실적인 임금실태조사를 통해서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적정임금 보수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려면 보건의료인력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도 수가를 적용하고 인건비로 연계되는 정책도 실행되어야 합니다,


2024년 보건의료노조에서 조사한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중간보고 직장만족도에 대한 부분에서 고용불만은 31.2%, 임금수준 불만은 62.4%, 직장 분위기 불만은 25.7%, 업무량 노동강도 불만은 40.4%로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임금부분 실태조사에서는 월 최저임금 206만원 미만이 18.6% 이고 250만원 미만자가 63.9%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근로자 평균임금 421만원과 큰 차이가 납니다.
임금 지불 능력에 해당하는 병원의 수익구조에서 보면 지불 능력의 여력은 매년 6%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보건의료노조의 임금실태조사에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시장임금 측면에서 초대졸은 3600만원, 대졸은 4,600만원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면 보건의료직이라는 직무가치를 따른 임상병리사의 적정 임금 수준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비합리적이고 열악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전문직에 대한 소명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직종별, 경력별, 성별,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중소병의원 적정임금 수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임상병리사들이 행복해야 보건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이 행복합니다.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기본권보장과 적정보수체계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또한, 이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해소와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 행복한 보건의료인을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 적정규모 확충, 직종별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중소 병원·의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은 전체 의료기관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적정임금체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그러므로 중소 병원·의원 보건의료인력의 높은 이직율과 직종별 임금격차 등을 위한 해결책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글을 읽는 임상병리사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합니다.


협회에서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해결책 강구에 대한 노력을 해도 넘을 수 없는 장애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이미 존재하는 법 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회,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직역이 합의할 수 있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없이 우리의 절실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기관에 우리의 요구안을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현장의 잘못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협회와 회원들과 함께 임상병리사의 권익을 되찾는 정책을 다함께 펼쳐 나가야겠습니다.

김 기 유 대외협력정책실장

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