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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따른 간호인력과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문제점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6.06.18
- 조회수
- 4
간호법 제정에 따른 간호인력과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문제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의사 외에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함께 팀을 이루어 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과정에서 각 직역 간 자신의 업무에 따른 분담을 하게 되어 분업의 원칙 및 신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과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와의 관계에서 의료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가 간호법 제정 이후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이 각 직역간의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 업무를 임무로 하고,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종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의 보조’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아래 진료에 종사’하는 것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5년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 전에도 간호인력과 의료기사는 모두 의사의 진료행위와 연관이 있는 업무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의 여부와 함께 간호인력과 의료기사 사이의 업무가 충돌되어 왔습니다, 실제 개별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비록 금번 제정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해도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의사나 의료기사의 업무까지 임상현장에서 수행할 소지를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중심의 의료를 수행하는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가 불분명하여 2023년도 보건의료인 간 의 업무범위 관련 유권해석 사례(건수)를 보면 총 95건이 있었습니다. 직종별로 구분해보면 의사-한의사 8건, 의사-치과의사 12건, 의사-간호사 22건, 간호사-간호조무사 17건, 간호사-의료기사 34건, 약사-한약사 1건입니다.
유권해석 사례 총 95건 중에 34건으로 간호사-의료기사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 직역 간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항 중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면 전체 갈등에 있었던 것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또한 간호사-의료기사 사례내용을 보면 간호사의 채혈 가능여부, 간호사의 심전도 검사, 물리치료, 방사선검사장비 촬영 등 의료기사 업무수행 가능여부, 임상병리사의 정맥로 확보 가능여부, 방사선사의 시술준비 및 보조 행위 가능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 업무범위관련 유권해석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직역 간 업무의 충돌이나 간호법 적용 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배분 등에 관하여 많은 쟁점과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를 들면 병동환자의 공복 채혈 시 정맥로 확보가 필요한 환자에게 정맥로 확보는 간호사가 채혈은 임상병리사가 2인1조로 아침 공복채혈을 해야 하는지 등 간호법 통과 이후 업무범위를 정하는 하위법령에서 간호인력과 의료기사 간에 업무범위를 다룰 때 간호인력과 의료기사 간에 중첩된 업무 중에서 상하위 개념이 성립하는지 등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향후 본격화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간호인력의 진료보조행위와 의료기사의 업무 중 의료행위상 또는 직역 상 상위체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사가 이들에게 함께 업무를 지시한 경우 업무의 분담이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의료기사의 업무 중 일부를 간호인력이 수행하도록 간호법 하위법령에 예외 규정이 마련된다든지, 반대로 의료기사법에 간호인력의 업무를 일부 수행토록 하는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없는지, 간호인력과 의료기사의 업무 중첩영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이 보건의료직역간의 첨예한 갈등요인이 될 것입니다.
간호법의 업무범위 하위법령 입법 시 의료기사에 관한 업무범위를 고려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간호인력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여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첩되어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업무는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범위 수행상의 우선권에 관한 상·하위체계 등에 대한 논란을 예방하고, 합법성과 체계성을 담보한 업무행위의 수행을 가능케 하는 전제요건으로서 의료기사법에 관한 업무범위 하위법령도 병행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후속작업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도 의료법 바깥에서 논의되고, 의료기사는 별도로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사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에 있어 의료기관 안에서 행해지던 의료행위가 지역사회 의료돌봄으로 탈 의료기관화 되어가고 있는 의료시스템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의료기사법상 지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가 아닌 의료기사 직역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직역과 의료기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며 전문성을 인정받는 특성을 감안하여 직역 간 업무의 조정 내지 협업을 이루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 협업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이라는 시기적 상황에서 간호인력과 의료기사 간의 업무영역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간호인력과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직역 간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이러한 업무조정을 위한 기구가 조속히 신설 될수 있도록 협회와 임상병리사 회원들은 함께해야 합니다.
김 기 유 대외협력정책실장
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