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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의료돌봄에 ‘임상병리사’가 있다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6.06.18
- 조회수
- 4
지역사회 의료돌봄에 ‘임상병리사’가 있다
지난 2024년은 이광우 협회장이 이끄는 28대 집행부에게 다양한 도전과 가능성을 만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이었습니다. 초유의 간호법 통과와 의정갈등 속에 임상병리사의 권익과 직역확대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으로 임상병리사 업무와 직역에 관련된 곳은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때마다 끝없이 반복되는 도전과 좌절,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힘의 열세에서 오는 답답함, ‘과연 우리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질문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의 직역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12조 간호사의 업무에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를 맞아 국민건강안전지킴이로서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임상병리사 역할’이라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어서 2026년 3월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서 임상병리사가 돌봄의료 필수요원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해야 할 아니, 해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안 중에 하나인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의료돌봄 함께하는 국민건강 지킴이 임상병리사’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돌봄사업에 임상병리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8일 국회 인근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고위관계자를 이광우 협회장과 함께 만났습니다. 협회의 현안인 2026년 3월에 실시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처럼 임상병리사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이기에 나름 준비해간 자료를 드리고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별로였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만든 자리인데 침이 마를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가만히 팔짱을 끼고 듣던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임상병리사들이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방문검사를 하겠다고 하는지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간호사는 방문간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방문재활, 치과위생사는 방문구강관리 이렇게 딱 설명이 되는데 임상병리사는 딱히 왜 필요한지 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서 다음에 담당부서 책임자를 만나게 해줄테니 논리를 잘 만들어 보라고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왜?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어떻게 해야 왜 와 무엇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라면 모두가 주변에 있는 돌봄대상자나 잠재적인 돌봄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상병리사는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왜 필요한가?
2025년 노인인구가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 연령층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유병률 확대와 그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말 기준 노인(65세 이상) 진료비는 48조 9,011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7.9%인 노인(65세 이상) 인구 922만 명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4.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질병 구조 변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및 의료 질 관리에 효과적인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거동이 불편한 수요자들을 지원하고,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의료돌봄 체계에서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할 때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에 임상병리사가 투입되어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는 방문 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적정 관리를 위한 임상병리사의 맞춤형 방문 검사는 돌봄 수요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보건의료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는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에서 임상병리사는 돌봄의료 필수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검체 채취 및 검사입니다. 임상병리사는 현장에서 혈액, 소변, 변, 객담 등의 검체 채취, 초음파검사, 심전도, 자동 혈압측정, 호흡기검사 등 현장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사데이터의 피드백입니다. 채취한 검체는 분석하여 신속하게 의사에게 피드백 함으로써 이를 통해 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즉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학제 의료팀과의 연계입니다. 임상병리사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돌봄직원과 연계하여 돌봄의료 수요자의 치료계획이나 방침에 반영되도록 협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돌봄의료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지도입니다. 돌봄의료 수요자나 가족에게 간단한 건강체크나 자가 검사장비의 사용법을 지도하며 재택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검사기기의 유지보수 및 정도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헬스케어 시대에 따른 ICT 활용과 원격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해 원격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에 임상병리사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돌봄의료수요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상병리사의 방문현장검사와 간호직역의 측정행위 차이는?
간호인력의 측정행위는 환자의 상태나 특정 건강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고, 임상병리사의 검사행위는 진단, 치료계획 수립, 질병 경과 관찰을 위해 시행하는 행위이기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퇴원, 투약과 같은 중요한 의학적 결정의 60~70%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직역의 측정행위는 그동안 협회가 적절한 대응 없이 방관하다가 의료법 제2조제5항가호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간호사가 혈압 혈당 측정(‘23.1월), 콜레스테롤 측정(’23.4월), 산소포화도 빈혈 측정(‘23.10월)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만 허용된 가정간호를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간호사에게도 허용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하고 있기에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임상병리사 역할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상병리사는 하나가 되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전문적인 방문현장 검사행위는 근거기반 보건의료에서 임상병리사 역할입니다. 임상병리사의 참여는 보건의료비용 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바로 보건의료 재정의 경제적 효용성 증대로 이어집니다.
김 기 유 대외협력정책실장
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