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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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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고령사회 패러다임 Aging in Place에서의 임상병리사의 역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6.18
조회수
3

사람중심 고령사회 패러다임 Aging in Place에서의 임상병리사의 역할

임상병리사의 방문건강관리 현장검사와 간호직역 측정행위의 차이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건강 향상 기여라는 미션으로 ‘근거기반 보건의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근거기반 보건의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배제되어 있다. 근거기반 보건의료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의 임상병리사 참여는 의료비용 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간호직역 측정행위가 아닌 고령층 돌봄대상자의 치료예후의 임상데이터로 즉시 반영 될 수 있는 임상병리사의 전문적인 검사행위는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할뿐 아니라 의료비용 지출의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WHO의 연구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 현장검사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혈액, 소변, 침 등 소량의 검체를 통해 바이오마커를 검출하여 환자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에 약 60%~70%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 의료비 중 임상검사에 사용되는 비율은 단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임상검사에 대한 투자가 단 1%만 증가해도 전체 보건비용에서 5%를 절감할 수 있는 높은 비용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검진 2022년 통계자료를 보면 검사행위 단계 중 검사 전 단계에서 비타민 C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음성 결과와 관련된 요검사와 혈액검사의 비용을 산출 해보면 임상병리사의 전문적인 검사행위로 의료비용 지출 효율화에 708억 9천60만986원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다.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 현장검사는 필요하다.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의 중요성 예를 들어 본다면 2024년 10월25일 갑직스레 별세한 김수미 배우 사망원인을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원일기 일용엄마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배우 김수미씨의 사인은 ‘고혈당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 수치가 500mL/dL이 넘게 나왔다고 했다.

고혈당 쇼크는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인슐린 투여가 중단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배우 김수미씨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임상병리사가 방문하여 당뇨체크에 관한 검사데이터 관리 및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었다면 건강하게 살아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에 임상병리사가 포함 되는것이 필요할 이유 일 것이다.

얼마 전 재택의료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있었던 일이 보건의료관계지에 기사로 게재된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물리치료사 대신 임상병리사로 대치해서 본다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뇌혈관질환으로 평생 침대에 누워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할머니가 물리치료사가 수개월에 걸쳐 집으로 방문한 끝에 마침내 침대에서 혼자 힘으로 일어선 것을 옆에서 지켜본 가족들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기념하여 찍은 동영상이 화제였다.

2025년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할머니처럼 방문재택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거동불편 환자수가 최소 35만 명이 넘어간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 의료돌봄의 기본방향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제공받던 의료돌봄 서비스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집에서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일차의료-건강돌봄(간호, 재활, 검사, 구강, 정신, 영양)을 연계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ONE-STOP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이 대부분 간호사들로 간호사 중심의 서비스로 편중돼 있을 뿐 아니라, 대상가구의 약 10% 정도만 등록 관리하고 있고, 연간 방문횟수도 평균 6회 정도로 2개월에 1회 방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특정 보건의료 직역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력이 고유한 면허와 자격에 따라 지역과 가정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가 현대판 고려장이 안 되려면?

돌봄통합지원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관련법에 우선한다. 관련법령의 정비와 시행령 ·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을 통한 향후 2025년 9월까지의 논의가 지역돌봄의 원형을 형성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노인 ·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있어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종의 다양화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통해 의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노인요양, 주거 등 지역돌봄 패키지에서 각 분야 사업 중 기존사업의 재구성과 신규사업으로 이어지는 돌봄서비스의 세밀한 요소들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2026년 3월에 발효되므로 앞으로의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의료직역들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협업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와 같이 국가가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시 방문건강관리 현장검사(POCT)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 과 제도의 미비로 방문 현장검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돌봄통합지원법의 후속작업에서 관련 법령 제 · 개정을 통해 방문현장검사가 임상병리사들의 업무와 역할로 규정 되어져야 한다.
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