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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통해 본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고찰 및 이슈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6.18
조회수
6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통해 본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고찰 및 이슈

들어가며
최근에 보건복지부는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5월 22일 개최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료현장에서 수용가능하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반영하여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따라서 협회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한 후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규칙에서 어떠한 부분이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와 상충하며 임상병리사의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진료지원인력(PA)의 정의와 범위
진료지원인력(PA)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별도의 PA인력 양성과정을 마련하여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명칭이나 역할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업무 범위의 경계 또한 상당히 모호하다.
이는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면허체계에 놓인 인력도 적지 않아 임상전담간호사와 같은 직종만을 진료지원인력(PA)이라고 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청회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발표가 현재 진행되는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에 시사하는 점이 크기에 요약해서 옮겨본다.
이번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을 넘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진료지원인력 이라는 개념은 그 용어의 정의부터 자격, 교육범위, 업무범위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과정에 기준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모두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나아가 면허체계의 틀을 허물고 있기에 이러한 현실에 깊은 우려가 된다. 먼저 PA 진료지원인력이라는 용어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간호법 제12조 제4항 제2호는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고난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역은 전 세계적으로 Physician Assistant 줄여서 PA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는 보조 행위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Physician Assistant 단어 뜻 그대로 진료지원인력, 진료지원간호사가 아니라 의사 보조원으로 정확하게 번역하여 정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담간호사 제도는 간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이 직제는 명확한 법적 정의나 체계적 교육기반 없이 신설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자격기준은 모호하고 교육과정은 임의적이며 국가의 공적인증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다. 그뿐만 아니라 발표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신규간호사에게도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담간호사 제도는 의료법 제78조를 근거로 한 전문간호사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전문간호사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간호사가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자격이다. 그런데 이와 병렬적으로 전담간호사라는 직역을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과 부실한 검증절차를 통한 의사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축시키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격체계 전반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신규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들은 대체로 약 8년 이상의 교육과 임상경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전담간호사 제도는 아직 교육과정조차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로 검증 절차도 부재한 상태이다. 전담간호사에게 유사한 수준의 의사 보조업무를 허가하고자 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졸속으로 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재정비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 전문영역으로 실무경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다. 따라서 의사 보조업무는 전문영역이다. 그렇기에 충분한 임상 경력과 교육여건이 전제되어야 하며, 의사의 업무 일부를 위임하는 만큼 의사 주도하에 의사 보조원의 자격 교육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공청회를 통해 본 의협, 병협, 그리고 간협의 관점은 너무나 다르다.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을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다. 결국은 진료지원업무 교육 주체를 놓고 ‘의사 vs 간호사’의 샅바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나가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공청회를 끝까지 들어보면서 진료지원업무가 전담간호사 업무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제화가 수요자인 환자인 입장이 아닌 공급자인 보건복지부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의협, 병협, 간협의 목소리만 있고 다른 보건의료직종은 진료지원업무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착잡했다.

PA업무는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사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신속한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간호사업무 범위인데 간호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에서 법제화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고 앞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이 정해지는 시점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와 중첩되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PA로 활동 중인 진료지원인력이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공백으로 임상병리사들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생리기능검사실, 특수검사부에서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진료지원인력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제화시키는 중장기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 기 유 대외협력정책실장


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