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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관련 회의 실시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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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관련 회의 실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6월 18일(수) 오후 4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관계자를 만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협회 최병호 사업부회장, 정옥희 중소병의원이사, 안영 보험부장,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박지민 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검진기관관리부 김태희 부장, 검진지원부 변창오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9일(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과 실시한 정책간담회 후속으로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현재 자행되고 있는 검진기관에서의 무면허의료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시행 가능한 조치에 대해 제안했다. 이후 협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당보험공단 관계자의 제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의견 개진 중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협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적인 조치를 제안 및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협회는 공단개설 요건에 대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회의는 9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