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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의무화’ 추진에 있어 임상병리사 인력 기준은 적정한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6.18
조회수
0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의무화’ 추진에 있어 임상병리사 인력 기준은 적정한가?

국민주권 시대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료 인력에 대한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화하는 의료현장에는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종 중에서 임상병리사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 중심 의료는 이렇게 다양한 직종들이 팀 기반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이 없어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 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의료기관 내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 이를 정원 규정으로 현실화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이다.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이슈들
2025년 노인인구가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의료·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노인 연령층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유병률 확대와 그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단순한 장수를 넘어 양질의 삶,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기대 수명에 미치지 못하여 질병 또는 장애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으로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현재 보건의료 인력이 의료 수요에 적정한가에 대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성과 숙련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짧지 않은 시간과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사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공간이 아니다. 의료는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협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의료정책은 철저하게 의사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왔다.
의정사태를 야기한 의대 정원 확대에서도 과학적 근거는 무시하고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강행한 의대 정원 확대는 실제로 환자 곁을 지키며 의료를 지탱해 온 수많은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이제는 의사 인력 확대 논의를 넘어, 다양한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할 때라고 본다. 이를 통해 보건 인력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환자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건강 중심의 양질의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은 무엇인가?
적정이란 사전적 정의는 알맞고 올바른 정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의학적 적정성과 사회적 적정성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적정성은 사회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인력 기준이 산출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인력의 적정성 평가 기준으로는 양적 공급, 질적 수준, 분포, 효율성, 적합성. 수요와 공급 추계, 환자 중심성 기반 다학제적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의료 인력의 개발 과정은 보건의료 체계와 교육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체계의 경우, 보건의료 인력 연수·보수교육 관리 등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면허·자격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면허 및 자격 신고를 위해 연수·보수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수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약 20%가량 이수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보건의료 인력 정책 자료에서 보면 보건의료 인력 전반의 현황을 진단 객관적인 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며, 수행된 보건의료 인력 선행 연구는 각기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검토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인력 전반 및 직종별로 지적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인력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는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 시급성이 큰 문제를 도출하며,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임상병리사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는 면허 및 자격 제도로 업무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의료법 안에 있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임상병리사 등과 같은 보건의료 인력들은 적정한 인력 기준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현행 의료법 36조 정원 규정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38조 ②항 “의료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했는데 “의료기사는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간호사는 종합병원에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으로 정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상병리사는 환자 수와 업무량을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다. 이러한 보건의료 인력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보건의료 요구(demand)나 필요(need)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인력 정책 및 수급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상병리사 인력에 대한 적정 기준은 진단검사 분야의 의사 인력과 의료기사의 결합 비율, 허가 병상, 상대가치점수, 검사 건수를 고려하여 임상병리사 적정 인력 기준이 책정되어야 한다. 적정 의료 인력 기준의 법제화는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