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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학적 검사영역 업무 확대방안에 대하여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6.06.18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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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학적 검사영역 업무 확대방안에 대하여
“희망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라는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사실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된 것이다.” (루쉰 단편소설 ‘고향‘ 마지막 구절에서)
루쉰이 단편소설 ’고향‘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바라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희망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두렵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함께 하는 우리들이 있기에 동력을 받는다. 희망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의 바람을 바탕에 두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희망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지만 그 희망의 끝은 언제나 독립적이고 그로 인해 고독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결국 희망은 인간의 삶에 주어진 굴레이고 번민의 시작이지만 존재의 모든 것일 수도 있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8월 7일(목) 5시부터 7시까지 협회관에서 중소병의원 업권 현안 긴급회의가 있었다. 최근 중소병의원 의료현장에서 초음파업무 관련 인력분포가 방사선사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가 있어 긴급 현안 논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의료법은 대한민국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에 관하여 규율하는 기본법이자 공법이다. 1951년 9월 25일 ‘국민의료법’이라는 제명으로 공포되어 같은 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1962년 3월 20일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법률이다. 1962년에 『의료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1973년에 전면 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1973년 이후에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누더기법이란 오명이 붙어있을 만큼 용어나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단순히 용어나 체계가 뒤떨어져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63여 년간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크게 변화된 국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
현안 회의에서 한 위원은 의사단체는 의사들이 지도를 명분으로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 등을 종속시켜 왔으며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규제하며 의사에게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2025년 현재도 병원의 고용주(의사)에 의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업무체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간호사들은 10여 년 동안 간호법을 추진하여 2025년 6월 21일부터 간호법이 시행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반면 우리 협회는 간호법 12조 간호사업무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명확한 업무영역을 지켰고 의정사태에서 실시되었던 간호사 지원업무 시범사업에서도 채혈, 심전도, 폐기능검사 등 실제 필드에서 진행되는 임상병리사영역을 지켰다.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 범위 분쟁은 오래된 난제다. 진료보조 범위 등과 관련한 그동안의 갈등은 언론보도와 재판으로 이어지며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겨주었고 국민들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서 같은 의료기사 종별에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사이에서도 초음파영역에 관해서는 업무영역이 공존하는 상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상병리사가 실제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심장초음파와 경동맥초음파, 혈관초음파등에 방사선사협회 회원들이 지속적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분쟁의 여지가 많고 또한 명확한 업무영역에 대한 지침이 결여된 상태이다. 심장초음파 등 검사 영역에 대해서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둘 다 유권해석을 받은 터라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배출이 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원과 고임금 관계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가 일정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방사선사를 초음파(상복부, 하복부)검사, 심장, 경동맥, 갑상선 검사 등을 종합검진과 보험급여 진료 보는데 고용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위주의 일을 고수하며 직접 실시하는 초음파검사를 기피하고 초음파검사를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과도한 인건비를 고려하여 병·의원 수익 증대를 위한 종합검진 등을 유치하기 위해 방사선사를 대거 채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와 아예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이 PA 개념에 방사선사를 고용하여 병·의원 수익을 올리는 실정이라고 했다.
덧붙여 한 위원은 “만약 심장초음파와 경동맥검사 위주의 임상병리사와 초음파를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사선사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사를 채용하는 사례를 낳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결국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두 명을 구분하여 고용하느니 차라리 전체 초음파를 다하는 방사선사를 고용하는게 더욱 효율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현재 이 패턴대로 진행된다면 저희 임상병리사협회 회원들은 종합병원 이하 병의원에서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김상훈 학회장과 김설화 부학회장은 대책으로 심장초음파 검사와 심전도검사의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심장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해부학적 기능적 이해뿐 아니라 심전도 리듬 해석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심전도와 심장초음파 검사는 검사 방식이 다른 뿐 두 검사 모두 동일한 순환계의 생리학적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심장검사이다.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시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며 영상의 데이터 분석, 저장 그리고 응급처치가 시급한 부정맥 발생 시 즉각적인 리듬을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두 검사에 대한 검사자의 상호 이해도가 높을수록, 보다 정확하고 통합적인 심장 진단이 가능하다.
현재 대학병원급 이상에서 많은 임상병리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심장의 생리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심장의 기능 및 혈역학적 기능을 평가해야 하는 생리학적 기능검사이기 때문이며 바로 임상병리사가 가장 적합한 검사자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앞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시행되는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단순히 ‘초음파진단기 취급’이라는 이유로 심장초음파검사를 일반 초음파와 같은 초음파 종류로 동일시하여 방사선사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주장하고 이뿐 아니라 심전도 교육까지 진행하는 것은 있는 과목을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방사선사의 업무가 맞는지 오히려 의문이 아닐 수 없기에 임상병리사가 업무에 대한 우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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