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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돼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6.18
조회수
0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예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월)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18일(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모호한 업무범위로 반복돼왔던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과 충돌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28대 집행부 출범 이후, 이광우 협회장과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은 2024년 7월부터 김윤 국회의원실이 주관한 보건의료인력정책자문회의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다.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는 치열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설치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며, 협회는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번 법안은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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