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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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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7월 의료보조원법에서 2025년 10월 간호법에서의 업무영역 확보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6.18
조회수
0

“1963년 7월 의료보조원법에서 2025년 10월 간호법에서의 업무영역 확보까지”-임상병리사 관련 법률의 변천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올해로 63년을 맞이했다.
2024년 3월 이광우 회장의 28대 집행부는 임기를 시작했고, 2025년 9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국제적 학술교류와 산업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광우 회장은 개막식 후 ‘창립에서 미래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60년 역사’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는데, 기조강연 서두에 「E.H 역사란 무엇인가」책을 인용했다.
「E.H 역사란 무엇인가」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는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과 해석, 그리고 성찰을 통해 역사는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63년을 넘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협회 63년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역사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는 사실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근본적인 물음과 맞닿아 있다.

1954년 초 한국 사회는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보건의료 체계의 기틀을 다져나가던 시기였다. 감염병과 만성질환이 동시에 위협하던 그 시대,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은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당시 의료현장에서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세균 배양 등 기본적인 임상검사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전문 인력의 부재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한계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임상병리라는 새로운 분야가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병의 진단과 치료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 즉 데이터를 제공하는 임상검사는 더 이상 단순한 보조업무가 아닌,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료기사(Medical Technologist)’라는 직역이 확립되어 있었고, 한국도 이에 준하는 전문직 제도의 도입이 시급했다.


1962년 10월 14일 발기인 모임에서 결정한 대로 삼청동 보건원에서 전국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한임상검사기술협회(Korean Medical Technology Association, KMTA)의 창립과 함께 63년 역사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과연 63년 협회사에서 임상병리사 관련 법률은 어떻게 변천해 왔을까?
1962년 당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의료기사법」이 아닌 「임상병리기사법」, 「진료엑스선법」 등과 같은 단독법을 추진했으나 관계당국과 유관단체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1963년 「의료보조원법」이 공포되었다.
돌이켜 볼 때, 입법과정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몇 가지 정책적 판단 실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법에서의 의사와 간호원 등의 직종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위생검사기사자격을 참고해 스승 사(師)와 1~3급을 구분한 「임상병리기사법」으로 추진했다는 점, 고등교육인 대학 정규과정에서 인력을 배출해야 직업·교육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간과한 점과 처음부터 「의료기사법」으로 준비해서 국제노동기구 1958년판 국제표준직업분류(ISCO58)의 직업코드를 제공해서 관계 당국과 유관단체 등을 통해 설득하고 입법 작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1963년 「의료보조원법」에서 의료보조원의 종별은 임상병리사, 엑스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위생시험사이며 1966년 간호보조원, 1967년 위생사, 치과위생사가 추가되었다. 이후 간호보조원은 1973년 제정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반영되었으며 위생사, 위생시험사는 1975년 제정된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을 거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이관되었다. 의료기사의 정의에 대한 업무행위는 1963년 「의료보조원법」법에 ‘의사, 치과의사의 감독(監督)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의 보조(補助)에 관한 업무를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었다. 그 후 1973년 「의료기사법」에서 ‘의사, 치과의사의 지시(指示) 및 감독(監督)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변경되었고, 1982년 「의료기사법」 개정에서 현재까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指導)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의료보조원법이 의사, 치과의사의 지시(指示) 및 감독(監督)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한다고 하는 의료기사법이 1973년 2월 16일에 제정되었고, 1982년 4월 2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동안 문제시돼왔던 의료기사법 1조 ‘의사의 지시 감독’ 조항이 ‘의사의 지도’로 개정되었다.
의사의 지시 감독 조항이 의사의 지도로 개정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지시는 무엇을 하도록 분명히 명령하는 것이고, 지도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신분보장에 대한 오랜 숙원사업이 협회의 계속된 노력으로 의료기사법이 단독법으로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시나 지도는 임상병리사라는 직무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반영되지 않는 진료보조라는 의미가 강하기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종속적인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8월8일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생리학적 검사를 생리학적 검사(심전도, 뇌파, 심폐기능, 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검사)로 개정되었지만 검사실 현실은 전국 1백여 병상 이상의 200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생리학적 검사의 직종별 검사현황을 보면 각종 생리학적 검사 취급자는 임상병리사가 18.8%, 간호사(정규, 보조포함)가 29.4%, 무면허자가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27.2%, 기타가 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이후에 협회에서는 생리학적검사에 대한 이론과 실습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1989년 이전의 임상병리사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에 정규과목을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무면허자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적인 끊임없는 제안을 통해 현실의 생리학적인 검사가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임을 지키려고 적극적인 교육치중과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협 산하 전문학회가 기존에 검사를 실행했던 무자격자라도 수년 동안 검사업무를 수행해왔기에 임상병리사보다 업무파악을 잘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해박하고 임상의하고도 소통이 잘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의료기사제도 신설을 운운하며 생리학적 검사가 임상병리사 업무범위에 규정된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었기에 그 당시 협회에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다. 협회는 국회와 연관이 있는 경기도회 김덕중 회장을 중심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격자들에게 생리학적인 검사만을 수행한다는 한시적인 제도를 만들어 임상병리사 국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 구제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그 당시 기존의 검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의 업무영역으로 학대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의료기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생리학검사라는 것이 임상병리사들이 업무영역이라는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되지 않았을 때 미래의 비전을 보고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김덕중 경기도회장과 이론적 뒷받침을 해준 생리검사학회 초대 학회장인 박정오 교수(을지대학교) 그리고 그 당시 실무진으로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뛰었던 경기도회 김기유 총무이사의 노력으로 지금 임상병리사들의 생리학적 검사의 영역의 기반을 이루었다고 본다.
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