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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야 합의로 발의…“조속한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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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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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야 합의로 발의…“조속한 통과 촉구”
의료기사 정의 규정 내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개정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국회의원 34인은 10월 13일(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의 정의 중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꾸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는 제2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의 정의와 달리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 증진과 진단검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적극 환영했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채혈, 검체관리, 현장검사 등 임상검사의 핵심 업무를 비전문 인력이 수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검사 오류 및 감염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협회는 “임상병리사는 국가면허를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의사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검사 결과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공하는 유일한 법정 직역”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전문성이 명확히 법률에 반영되면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에 대비하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약 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나 돌봄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처방·의뢰’를 받는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자택을 방문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사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내원 절차를 줄여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며,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특히 임상병리사가 지역 보건소, 요양시설, 재택 의료 환경 등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만성질환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광우 협회장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업무규정과 교육·면허 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반 진단기술, 분자진단, POCT 현장검사 등 첨단 검사분야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수십 년 전 제정 당시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의료환경이 복잡해지는 만큼 검사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 범위도 시대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은 국민이 더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협회는 법안 통과까지 지속적으로 국회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며,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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