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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이상과 현실 사이” -임상병리사 관련법률의 변천사(2)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6.18
조회수
1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이상과 현실 사이” -임상병리사 관련법률의 변천사(2)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월 25일(토)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등을 ‘3대 악법’이라 규정하며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첫 번째, 성분명 처방은 처방전에 약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쓰도록 하는 제도다. 타이레놀처럼 특정 제약사 상품명 대신 약의 성분명인 아세트아미노펜을 기재하는 식이다. 현재 상품명 처방 방식에선 해당 상품이 품절인 경우 환자가 약을 구하기 어려워지는데, 성분명 처방이 허용되면 약사가 같은 성분의 다른 제약사 제품으로 즉시 대체할 수 있다.
두 번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의사계는 2022년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 등을 근거로 한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엑스레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 의료장비인데다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이 쟁점이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혈액 등 검체를 채취하면, 자체 검사 장비가 없는 의료기관(위탁기관)은 이를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보내 검사를 의뢰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검체검사 위탁 시 건강보험공단은 수탁기관에 검사비 전액을 지급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검사관리료’ 명목으로 추가로 위탁기관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의협이 제기하고 전면투쟁을 예고한 3대 악법은 임상병리사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가?
첫 번째 성분용 처방은 약사와 의사와의 직역에 관한 부분이라 논점에서 제외하고 두 번째 관점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임상병리사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을 통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함으로써 원고인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한의사들이 체외진단키트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해 온 것에 대해 ‘한의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의료계에서는 관련 한의사들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의료계 업무영역과 관련된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당장 1, 2개 판례만으론 한의사의 체외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를 지도하거나 고용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판례에 따라 방사선 안전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이 포함된다는 법률 해석이 이뤄지면서 한의사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방사선사를 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한의사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지도와 고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가 현행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유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 번째 관점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이다. 검체 위·수탁 문제는 임상병리사가 체외진단검사를 수행하는 주체이면서도 현실은 논외로 치는 이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2004년 협회는 정도관리협회, 진단검사의학회와 함께 수탁기관의 고질적인 덤핑문제에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던 적이 있었다. 협회는 수탁기관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많게는 70%에 이르는 수탁기관의 검사료 덤핑에 있다고 봤다.
특히 협회는 수탁기관의 덤핑이 기존 중소병원들이나 새로 개설되는 의원들에서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지 않거나 아예 검사실을 개설하지 않는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았다. 임상병리사들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문제의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에 따라 덤핑 관행 사례와 근무조건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임상병리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낸다는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수탁검사기관들이 일정한 원칙 없이 운영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찾았다.
하지만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 2004년이나 2025년이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 2025년 현재도 위‧수탁 검체검사 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부 수탁기관이 거래 유지를 위해 의원에 과도한 할인이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위탁기관인 개원의들이 더 큰 몫을 챙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0% 가산을 폐지하고,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이 각각 정해진 비율(9대1 등)로 분리 정산받는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철저하게 당사자인 임상병리사들의 현장의 소리는 배제되어 있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어쨌든 의료계에서도 검사기관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대한병리학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정부의 개편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관리료 폐지로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개원가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협이 아무리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고 해도 실제 ‘투쟁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에게 주는 피로감이 크고, 전공의·의대생이 다시 집단행동에 동참할 이유도 적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어본다.
협회 62년사에서 우리는 항상 법적 제도적 현안 문제가 대두되면 머리띠 질끈 묶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목소리 높여 국회와 보건복지부로 내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매번 답답함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28대 집행부는 직시하고 2024년 3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관련 현안에 대해 TF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수동적인 대처가 아닌 적극적인 대처로 임하고 있기에 회원들이 28대 집행부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크다고 본다.
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