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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에 ‘임상병리사’ 명시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6.18
조회수
0

돌봄통합지원법에 ‘임상병리사’ 명시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방문검사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국민건강 증진 기여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월 7일(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돌봄통합지원법 내에 명시한 것으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법률상에 처음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등이 의료기관,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명확히 포함했다. 또한 영양관리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등을 구체화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실행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졌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임상병리사의 검사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안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상병리사가 제공하는 방문검사서비스는 돌봄 대상자의 불필요한 병원 내원을 줄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만성질환자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간 검사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된 환경에서 보다 일관된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관리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임상병리사가 지역 보건소, 요양시설, 재택 의료 환경 등에서 질병 조기 진단과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확한 검사 기반의 돌봄 체계 구축은 필수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시행될 통합돌봄 관련 지침과 사업 설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문검사 항목, 품질관리 기준, 인력 배치, 수가 체계 등 후속 제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와 보건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광우 협회장은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 돌봄체계가 구축되면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 현장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더 넓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회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방문검사 서비스의 품질관리 기준, 교육체계 정비, 지역사회 기반 검사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 요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보건소·요양시설·지자체와의 협력 모델을 개발해 통합돌봄사업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