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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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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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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출범한다.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오랜 갈등을 조정하고, 각 직종의 업무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해 국민건강 중심의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큰 방향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행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제26조의2 신설)은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원안과는 다른 법안이 되었다. 현 법령은 업무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전문가 검증 구조가 부재하고 비전문가가 위원회의 다수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의 전문 영역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직역별 전문성을 반영하는 체계적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 각 보건의료 직역의 의료기술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교육·면허·경력 등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전문성 판단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특정 업무를 어느 직역이 수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절차, 학문적 근거 검토, 법적·윤리적 영향 평가 등의 장치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영역을 단순 행정 논의 수준으로 격하시켜, 결국 누구나 수행 가능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에서 비전문가가 다수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들은 의료기술적 세부사항이나 환자 안전에 대한 실질적 위험도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 실제 의료현장에서 검사·치료·처치를 담당하는 의료기사 직종인 임상병리사 등 전문직역은 소수 참여에 그칠 수 있어, 회의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전문가 수적 열세는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 비전문가의 의견이 우세할 수 있으며, 이는 객관적 검증 없이 특정 직역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는 검체 채취 전처리, 검사, 감염병 진단, POCT 관리, 유전자검사 등은 국가 차원의 품질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고난도 업무이며, 부적절한 수행은 오진·진단 지연·치료 실패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 없이 비전문가 다수가 구성되어 있는 업무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 주체가 변경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된 판단으로 인해 검사 정확도와 환자 안전이 직접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근본 가치를 흔들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위원 구성 시 비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구조를 지양하고, 전문자격·학문적 근거·임상경험 등 객관적 기준을 갖춘 전문가가 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향후 시행령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수준을 넘어, 전문성 기반, 환자안전 중심, 대표성 보장, 투명성 강화라는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직역 간 조정기구의 운영 문제를 넘어서,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 업무조정위원회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견고한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첫째,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직역 간 균형 및 전문성 보장을 의무화해야 한다.
위원회는 특정 직역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직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는 구조여야 하며, 각 직역의 고유업무와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필수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는 직역별 참여 비율, 전문가 자격 기준, 이해상충 방지 조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이는 조정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나 특정 직역 편향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둘째,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서 전문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안전성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업무조정위원회는 개별 사안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예컨대 보건의료 분야별로 고도의 기술·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검증 없는 조정은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셋째, 업무 조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회의록 공개, 표결 결과 공개, 검증자료 공개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줄이고, 모든 보건의료 직역뿐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큰 사안일수록 투명성 확보는 갈등의 최소화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 입장에서 조정 결과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넷째, 보건의료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반영해야 한다.
업무조정 결과 특정 직역의 역할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기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자격 보완기준, 품질관리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는 직역 간 갈등을 예방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하고 균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협회는 이러한 가치가 제도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참여할 것이다. 전문성 기반의 조정 체계가 확립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의료현장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필요한 개선점을 꾸준히 전달하여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전문성을 존중하는 제도는 특정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 길이 바로 의료의 본질을 지키고,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갈 것이다. 모든 논의의 중심에 환자와 국민을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유일한 방향이며, 이를 위해 협회는 앞으로도 책임과 사명을 다해 목소리를 내어갈 것이다.
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