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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건복지부와 현안 실무협의 진행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6.06.18
- 조회수
- 1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건복지부와 현안 실무협의 진행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 업권 수호 및 영역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실무협의를 2026년 3월 25일(수) 오후 2시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실무협의에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하예진 사무관, 서희옥 주무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성호 교육이사, 김상훈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장, 이동섭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장, 김기유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실무협의 안건으로는 (1) 생리학적 검사에 대한 유권해석 지연 사유 및 대응방안과, 임상병리사가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다른 직역과의 업무가 상충되는 회색지대(Gray Zone) 문제 (2) 보수교육 및 협회비 납부에 대한 개선 방안과 면허신고 불이행자 처분 절차 및 협회의 관리 권한에 대한 건 (3) 임상병리학과 입학정원 조정, 임상실습 규정, 학제 일원화 방안 등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1)안은 협회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임상병리사 생리학적 검사 관련 유권해석의 개요 및 현황과 업무 전문성에 관한 사항이다. 김상훈 학회장은 임상병리사가 진단검사, 조직검사, 생리기능검사 등 전문 영역에서 법적 면허에 기반하여 고난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사, 심리사 등 일부 사설 자격 직군이 현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급기야 임상병리사의 업무 수행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고소·고발, 행정처분이 난립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기사법상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의 명확화와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병리사가 초음파 검사를 수행 가능하다는 내용을 법률과 유권해석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협회가 요청한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직역 간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유권해석을 일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동안 국민신문고 및 기타 민원 접수 과정에서 제기된 임상병리사 업무범위 관련 유권해석 답변서를 협회가 공식 요청 시 제공함으로써 임상병리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도 유권해석 회신 내용인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임상병리사의 심장·뇌혈류·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안은 대면 교육 활성화와 보수교육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장성호 교육이사가 설명하였다. 장성호 이사는 시도회 및 분과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대해 중앙회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운영 방식이 가능한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현행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협회는 그동안 고질적인 면허신고 불이행자와 보수교육 미필자에게는 행정처분 경고장 발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지만 예산 관계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올해 연말까지 발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협회가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을 위탁 수행하는 법정단체로서, 회원에 대한 이행 촉구 및 경고 조치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안은 임상병리학과 입학정원 조정, 임상실습 제도, 학제 일원화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섭 회장이 설명하였다. 이동섭 회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 소재 임상병리학과의 충원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감원 인원이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 간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학정원 문제와 관련하여 협회 및 교수협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 확대를 위한 공문 또는 지침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학제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와 협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실무협의를 통해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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