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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거부, 국민 건강권 외면한 결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6.18
조회수
9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거부, 국민 건강권 외면한 결정"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거부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권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의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상정을 거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이 보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지도’ 중심에서 ‘처방’ 중심으로 전환해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정이 무산되었다.


협회는 현행 제도가 재택의료에서의 방문검사 등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 확대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환자들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입법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편익과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이번 결정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 흐름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제기하는 의료체계 붕괴나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에 불과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근거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6년간 시행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제시하며 “방문 기반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됐고, 중대한 사고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도 개선이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정교한 제도 설계’를 이유로 법안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협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오히려 ‘처방-기록-수행’ 구조를 통해 책임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으며, 정부 역시 하위법령 정비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상정 자체를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 기반 의료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의료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중심 의료 전달체계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며, 의료인이 환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왜곡된 주장과 선동 중단,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재논의, 김미애 의원의 책임 있는 대응 등을 촉구하며,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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