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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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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및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국회 간담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6.18
조회수
12

장종태 의원 및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국회 간담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과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임상병리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적기 치료를 위한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규모 건강검진기관 내 전문성을 갖춘 임상병리 인력 배치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과 함께, 지난 2025년 4월 30일 간담회 때 논의된 사항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관련 '15인 미만 국가건강검진기관 내 임상병리사 부재 시 무면허 행위 근절에 관한 기준'의 후속 조치 및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종태 의원을 비롯해 협회 측 최병호·김한규 부회장, 김기유 정책실장 등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전하윤 사무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김지혜 부장, 김선정 팀장이 함께했다.


최병호 부회장은 현안 보고를 통해 초기 수검률 저하로 인해 완화된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이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면허를 보유한 전문 의료기사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현행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통해 일정 부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직역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임상병리사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기준을 명확히 고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