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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 이후 채혈 업무 임상병리사 전담 체계 구축 1차 회의 개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6.18
조회수
20

간호법 시행 이후 채혈 업무 임상병리사 전담 체계 구축 1차 회의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30일(목)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중앙회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시행 이후 채혈 업무의 임상병리사 전담 체계 구축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병호 사업부회장이 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는 간호법 내 ‘의료기사 업무 제외’ 규정을 근거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간호사의 채혈·심전도 등 진료 보조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확립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3년의 법적 유예 기간 동안 의료현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법령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채혈 전담 체계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도입과 수가 개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것이 집행부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추진 과제도 구체화됐다. 공보부는 불법 업무 리스트를 시각화한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등 주요 KTX 역사 광고를 통해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라는 메시지를 대국민에 확산하기로 했다. 또한 ‘채혈 및 검체 관리 전문가 = 임상병리사’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영상 제작과 SNS 채널 운영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협회 홈페이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공익신고’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현장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기관별 불법 행위 통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 대응 시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학술부는 신생아 및 동맥혈 채혈 등 고난도 영역을 포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내용을 온라인 보수교육 필수 과목으로 편성해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기획정책부는 국가행정기관 및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보건의료노조와의 임단협 연계, 국립대 및 ‘Big 5’ 병원 실장단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분기별 신고 통계 바탕으로 지자체, 시군구, 복지부·대통령실 대상 강력한 정책 건의 및 행정 조치를 요구함으로서 차기 집행부 연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TF를 상설 운영하여 3년 내 전담 체계 정착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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