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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방문 채혈·검사 가로막는 낡은 규제 철폐해야"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6.18
조회수
13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방문 채혈·검사 가로막는 낡은 규제 철폐해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대임병협)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와 5월 25일(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및 강남구 서명옥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전국에서 1,200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뿐만 아니라, 미래 보건의료를 책임질 보건의료 관련 학과 학생을 포함한 약 1,200명의 의료기사와 관련 수요자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생법안인 의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집회와 가두 행진을 전개했다.


올해 3월 27일부터 초고령 사회에 맞게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찾아가는 방문 채혈 및 진단검사 서비스’가 낡은 규제에 묶여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환자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검사받으려 해도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상으로는 원외로 나갈 수 없다"라는 이유로 통합돌봄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김미애)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의사 단체의 반발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및 의사 출신 국회의원(국민의힘 서명옥, 한지아)의 국민보다 직역에 집중한 불명확한 반대 논리 탓에 ‘계속심사’로 계류되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핵심 쟁점은 1970년대에 제정된 낡은 의료기사법상의 원내에서만 제한되는 의사의 ‘지도’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들이 사는 원외에서도 처방 기반의 ‘방문채혈 및 방문검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사 단체는 그동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런데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원격' 지도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환자 곁에 가지 않고도 앉아서 수익을 챙기겠다는 지독한 이중잣대의 수익 독점 욕구의 산물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은 '환자가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의사협회는 이를 '의사의 수익 독점'을 위한 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또한 ‘환자 안전과 책임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안전 및 책임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충분한 해외 사례와 국내 6년간의 시범 사업 데이터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시했고, 기타 보완 사항들은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충분히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빌미로 법안 전체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 임상 현장에서도 의료기사는 의사의 구두나 서면 ‘처방’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착되어 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임상병리사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병원 밖이라는 이유로 마땅히 누려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착오적 모순이다.', '1970년대에 갇힌 낡은 법과 특정 직역의 기득권 지키기에 가로막혀,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 채혈 및 진단검사'가 범법 행위로 몰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이제 끝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국민도 집에서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돌봄통합지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처방 기반의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낡은 '의사 지도' 조항을 폐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문 진단검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전국의 보건의료인, 국민 수요자 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전환하는 진정한 민생 법안인 의료기사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270만 장애인과 1천만 노인 수요자인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7만 8천 명의 임상병리사들은 돌봄현장에 있는 수요자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