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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14개 직종 대표 한자리에 "인력기준 제도화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7.14
조회수
75

대한임상병리사협회·범국민서명운동본부, 직종협회 대표자 간담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범국민서명운동본부, 직종협회 대표자 간담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총력 다해 서명운동 독려…, 7월말 100만 서명 국회 전달 추진도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협회)와 직종협회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범국민서명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6월 23일(화) 오후 6시 게이트웨이타워 9층 대회의실에서 직종협회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서명운동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광우 회장, 김기유 정책실장) ▲대한간호협회(박인숙 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최지영 부회장) ▲대한영양사협회(김은미 부회장, 병원영양사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강용수 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양대림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박종창 회장) ▲대한안경사협회(신경범 사무총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홍경란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이지은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김정민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강보함 사무처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최희선 위원장) 등 14개 직종협회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력기준 마련과 제도화를 위해 직종을 초월한 입법연대의 필요성과 연대를 확인했다.

의료현장 인력 부족… “임상병리사 적정 인력 기준 마련할 제도적 기반 미흡”

협회는 의료현장에서 임상병리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과중한 업무 부담, 교대근무 여건 악화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임상병리사 인력의 적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이후에도 법 취지에 따라 마련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 단 한 차례도 수립되지 못하는 등 인력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기준을 우선 적용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종 넘어선 입법연대체 … 4월 7일 발족, 의료법 개정 통한 인력기준 제도화 요구
운동본부는 직종 간 이해관계를 넘어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및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입법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입법연대체로, 2026년 4월 7일 발족했다. 정식 명칭은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약칭 인력기준 제도화 서명운동본부)다. 운동본부의 핵심 요구는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 및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다. 현재 보건의료인력기준법안(의료법 개정안)은 2025년 6월 26일 김윤 의원 등 28명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092)에 의해 발의되어 있으며, 운동본부는 의료기관의 의무강화를 포함한 별도의 추가 입법발의를 준비 중이기도 하다.

서명운동 현재 8만여 명 동참 중 … 7월 말까지 100만 목표로 국회 전달식도 예정
보건의료 인력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8만 2,856명이 동참해 목표 100만 명의 약 8%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협회별 서명운동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7월 말까지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국회 전달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계획을 결정했다. 아울러 7월 말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8월 초 직종협회 대표자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간담회를, 9월 초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협회는 직종을 초월한 연대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기준(임상병리사) 마련과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