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생리검사 업권 확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 김상훈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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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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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검사 업권 확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 김상훈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장 인터뷰

초음파, 폐기능검사, 심전도 등 생리학적 검사는 질환의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임상병리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안)’을 예고하면서, 생리학적 검사가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로 명확히 규정돼 제도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와 함께 ‘생리분야 업권확대 준비 TF’를 구성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김상훈 학회장을 만나 생리검사 분야의 현황과 향후 방향, 그리고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생리학적 검사 분야에 발을 들이신 계기를 소개해 주세요.
A. 저는 2024년 3월부터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제13대 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1997년 당시 강북삼성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인턴사원으로 입사 후 원내 신경과가 신설되면서 근전도검사 직원 공채에 지원하여 생리학적 검사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간이 부족해 인사팀 서류보관실에서 검사를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신경검사실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금까지 생리검사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Q. 최근 협회·교수협의회와 함께 ‘생리분야 업권확대 준비 TF’를 구성하셨습니다. 출범 배경과 주요 논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생리학적 검사 분야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관련 민간자격증을 가진 단체들로부터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가 담당하는 생리기능검사 분야가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 당연히 우리 검사라고 인식되어 오던 것들이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심리사, 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간호사, 안과검사는 안경사, 이비인후과검사는 청각사·청능사가 우리의 업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늦은 감은 있지만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분야에서 의견을 모아 학회는 협회(이광우 협회장님), 교수협의회(이동섭 회장님)와 함께 뜻을 모아 ‘생리분야 업권확대 준비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귀성인파로 붐비던 지난 추석 연휴 전날 늦은 시간에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급박하고 절실했습니다. 당면한 사안은 간호법 시행령 공포 후 생리초음파의 수호 및 영역확대, 국가건강검진 56세, 66세 폐기능검사 시행에 따른 협회와 학회의 공조 방안이 초대 안건입니다.
Q. 특히 초음파 분야 확대 논의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업무범위 확장 방향이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준비 과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초음파검사는 오래전부터 임상병리사들이 수행하던 검사입니다. 심장·뇌혈류·혈관초음파 등이 대표적이며 1990년대 생리학적 검사 교과과정에는 갑상선 초음파, 복부 초음파, 태아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음파검사에 대해 재해석하고 현장 검사자 현황 파악, 임상병리사의 관련 논문 분석, 대학 교과과정 포함,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고 정리가 되는 대로 협회 명의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혈관초음파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안과 검사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발송한 상태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Q. 최근에는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학회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A. 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은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맞물려 임상병리사의 일자리가 3,000개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회는 이미 ‘특수 및 진폐건강진단 폐기능(폐활량)검사 종사자 교육’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 중 예전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있었지만 2024년도부터는 전원 임상병리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리분야 업권확대 준비 TF팀’에서 계획이 논의되었고, 2026년 1월 건강검진 폐기능검사 시행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실무자 교육을 위한 스탠다드 메뉴얼과 빠른 시간 내 준비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했고, 현재 가이드라인, 동영상 교육, 현장 교육 일정표, 강사 섭외 등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실무자 교육에 필요한 기기 업체와 회의를 가졌고 적극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 대한내과의사회와도 회의 후 폐기능검사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Q. 복지부의 고시 예고로 생리학적 검사가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로 명확해졌습니다. 학회에서는 이번 조치의 의미와 향후 학회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맞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노력해 주신 이광우 협회장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리기능 검사는 여러 부분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생리기능검사 분야에서는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부정맥의 웨어러블과 AI 시장에 판독 등으로 큰 시장이 열릴 것이고, 심장초음파, 혈관초음파 영역에서도 일부 간호사가 수행하는 병원은 임상병리사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과정에 학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현장에서 안심하고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업권 확립과 관련한 교육을 꾸준히 가질 생각입니다.
Q. 이번 TF 활동이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생리학적 검사 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요?
A. 협회가 추진하는 돌봄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능검사, 안저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의 검사를 현장에서 의사의 동행 없이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중심의 검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생리검사 분야의 미래, 그리고 학회의 방향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AI의 발전으로 의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검사 현장에서는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반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지 하나로 혈압·심전도·수면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시대지만, 생리학적 검사 분야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내용에서 보듯 AI로 완전히 대체되는 세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AI는 생리학 분야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동반자의 모습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상병리사는 그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역할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전문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Q. 학회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까요?
A. ‘기타 생리검사’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안과·이비인후과 검사를 새롭게 정립한 일입니다.
기타 생리학적 검사 부분의 문제점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지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지는 의견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제13대 임상생리검사학회장으로 시작하면서 특수감각 설립위원회를 만들고 학회 임원이 아닌 현장의 경험이 많은 선생님과 덕망 높은 대학교수님을 학술고문으로 영입하여 의견을 듣고 기타생리를 ‘특수감각계’라고 하는 학술팀으로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많은 부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대학, 학회 회원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임상병리사 회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모든 직업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 직업을 볼 땐 장점만 보고 임상병리사를 볼 땐 단점을 부각해 비교합니다. 하지만 저희 임상병리사는 장점이 많은 직업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지요.
제가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상병리사의 미래와 후배들을 위해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에 조금 더 애착을 가지자”입니다. 우리 임상병리사 스스로 자존감이 없다면 사회적 인식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도 없을 것이구요. 더욱 임상병리사를 하겠다고 하는 훌륭한 능력의 후배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것이 자명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제도와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학회는 협회와 함께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임상병리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