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네이버 앱 이용]
1. 네이버 앱에서 [www.kamt.or.kr](https://www.kamt.or.kr)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카카오톡/네이버 등 인앱 브라우저에서는 홈 화면 추가 기능이 제한됩니다.

3. 우측 하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빨간 박스 표시된 부분)

4. [홈 화면에 추가]를 클릭하면 휴대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안드로이드/카카오톡 이용]
1. 카카오톡에서 [www.kamt.or.kr](https://www.kamt.or.kr) URL을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카카오톡/네이버 등 인앱 브라우저에서는 홈 화면 추가 기능이 제한됩니다.

3. 우측 하단에 있는 메뉴 버튼(빨간 박스 표시된 부분)을 클릭 후,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새로 열린 브라우저 우측 하단의 버튼을 클릭 후, [현재 페이지 추가]를 클릭합니다.

5. 홈 화면에 추가하기 위해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 홈 화면에 KAMT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아이폰/기본 브라우저(Safari) 이용]
1. 아이폰에서 네이버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경우, 홈 화면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홈페이지를 접속한 경우에는 우측 하단 메뉴(빨간 박스 표시된 부분)에서 [기본 브라우저로 열기]를 선택합니다.


2. 우측 하단 메뉴(빨간 박스 표시된 부분)를 클릭합니다.

3. [공유]를 클릭합니다.

4. [홈 화면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웹 앱으로 열기]를 선택 후 [추가] 버튼 클릭 시 휴대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아이폰/크롬(Chrome) 이용]
1. 아이폰에서는 네이버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경우, 홈 화면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홈페이지를 접속한 경우에는 우측 하단 공유 버튼(빨간 박스 표시된 부분) 클릭 후 [Chrome에서 열기]를 선택합니다.


2. 상단 주소표시줄 우측에 있는 [공유] 버튼(빨간 박스 표시된 부분)을 클릭합니다.

3. [홈 화면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4. [웹 앱으로 열기]를 선택 후 [추가] 버튼 클릭 시 휴대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임상병리사 면허증 발급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신규발급 : 면허증 신규 발급의 경우, 국시원 사이트에서 신청함
관련 링크( https://www.kuksiwon.or.kr/cnt/c_3023/view.do?seq=28 )
2) 재발급 : 재발급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신청
관련 링크(https://lic.mohw.go.kr/)
정회원 자격은 당해연도를 포함해 3개년치를 납부하셔야 정회원이 됩니다.
26년도 기준으로 24,25,26년도 모두 납부하시거나 면제자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방금 납부 완료하신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 후 재로그인을 하셔서 등급 변경을 확인 하시고,
보수교육 결제 전에 회원등급 및 금액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신고시스템 - 신고현황확인에서 출력가능하십니다.
3년 마다 면허신고 하셔야합니다.
회원 본인 : 면허신고시스템 – 신고현황확인 – 성함,면허번호,비밀번호 로그인
1.보건복지부 데이터내의 이름과 본인이 현재 사용하시는 휴대폰/ 홈페이지 이름이 불일치
=> 보건복지부 면허증 개명 신청
=>협회로 개명된 면허증 사본 송부
=>협회관리자 홈페이지 및 면허신고 센터 및 사이버보수교육 홈페이지 수정작업
2.보수교육 점수 완료자 명단이 면허신고 시스템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경우
(교육에 따라 다르지만 교육 이수 후 평균 2~3주 소요)
협회비환불은 해당년도의 협회비 면제자만 가능하며, 면제판정 이후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회비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비 최근 3년치 납부자 또는 면제자입니다.
1. 본인명의 핸드폰이 아닌 자
2. 해외 체류자
3. 컴퓨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
※ 대리신고 요청 시 협회로 전화문의 혹은 메일문의 (메뉴번호 3)
본인명의의 핸드폰 혹은 아이핀만 인증가능하십니다.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아니신 회원분께서는 대리신청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설정 - 보안 - 가장낮음 으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재업로드 해야합니다.
수정 방법 : 면허신고시스템 – 신고현황확인 – 임상병리사 직종 클릭 – 수정 – 파일재첨부 – 확인
홈페이지 마이페이지-결제내역
수강기간 내에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진도율 100%를 이수하지 않으셨거나, 퀴즈가 틀리셨다면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사이버 확대 인정되어 8점까지 이수가능하십니다.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무사항이며 근무처에 따라 인사평가시 불이익, 감사-인증평가시 감점요인이 되실 수 있으며
2014년 11월 면허신고 제도가 실시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적인 불이익(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십니다.
∙중앙회 (종합학술대회) 4점
∙분과학회(추계분과학회학술대회) 4점
∙시도회(소속 시도회 근무지 기준,분회 포함) 4점
∙사이버보수교육 8점
∙외부교육 1점까지 인정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상단 에듀센터
- 해당연도 보수교육계획표 참고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임상병리사 선생님들께서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1년에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협회관리자가 추가해야합니다. 협회로 문의 혹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처 중심입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해주시고, 개인정보 미기입으로 인해 불가능하실 경우네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번호 6)
로그인 완료 후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급은 수정사항이 아닙니다.
신규면허를 취득하셨다면 학생회원은 탈퇴하고 면허번호를 통해 회원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로 면허증 개명 신청 후, 개명된 면허증 사본을 협회팩스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면허번호 수정"표기하여 연락처와 함께 팩스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 02-3291-5621
개명된 이름으로 면허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국가면허증이므로 협회에서는 확인 불가한 업무입니다.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면허번호는 면허증 가장 왼쪽 상단에 제00000호라고 적힌 숫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