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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정회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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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회원 자격

정회원은 대한민국 임상병리사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본회에 입회하여 정관 제7조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한 자.

의무

 

회원은 정관 및 제반규정은 물론 제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매년 5월중 그 실태와 취업현황을 소속 지회를 경유,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권리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회비규정

제정 1998.04.04 개정 2006.02.11 개정 2008.11.15 개정 2011.02.11 개정 2013.12.14 개정 2015.10.24 개정 2016.10.22 개정 2017.04.29 개정 2018.12.15 개정 2020.09.19
개정 2024.02.03.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본회') 회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7조에 의거 회원들의 회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본회 중앙회에 등록하고 소속 지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회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회원의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의 제반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제5조(회비납부)

  1. 정회원은 입회시 규정 3조에 따라 미납된 회비(입회일 기준 당해연도 포함 이전 3년분 소급)를 중앙회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 정관 7조 4항에 의거 2/4분기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본회 정관 8조에 명시된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보건기관, 의료기관,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하고 임상병리학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기타 이와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한 회원(근무형태 및 맡은 직무와 관계없음)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파견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수납된 회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반환 할 수 있다.
    1. 납부 금액이 규정한 회비를 초과한 경우
    2. 납부 방법에 착오가 있거나 납부 금액을 오인하여 중복 납부한 경우

제6조(회비면제)

  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관련 증빙서류 및 회비면제 신청서를 중앙회에 제출하고 소속 지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군복무자. 단, 군에서 현역으로 종사하는 자는 제외하며 일반병 의무복무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한 경우 면제
    2. 미취업자 및 당해년도 3개월 미만 취업자
    3. 정년퇴임자. 단,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협회 임원인 경우 제외
    4. 생활보호대상자
  2. 회비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본 규정 5조 1항에 의한다.
  3. 회비면제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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