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회원 자격
정회원은 대한민국 임상병리사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본회에 입회하여 정관 제7조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한 자.

의무
회원은 정관 및 제반규정은 물론 제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매년 5월중 그 실태와 취업현황을 소속 지회를 경유,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권리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회비규정
제정 1998.04.04 개정 2006.02.11 개정 2008.11.15 개정 2011.02.11 개정 2013.12.14 개정 2015.10.24 개정 2016.10.22 개정 2017.04.29 개정 2018.12.15 개정 2020.09.19
개정 2024.02.03.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본회') 회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7조에 의거 회원들의 회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본회 중앙회에 등록하고 소속 지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회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회원의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의 제반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제5조(회비납부)
- 정회원은 입회시 규정 3조에 따라 미납된 회비(입회일 기준 당해연도 포함 이전 3년분 소급)를 중앙회로 납부하여야 한다.
- 본회 정관 7조 4항에 의거 2/4분기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본회 정관 8조에 명시된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보건기관, 의료기관,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하고 임상병리학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기타 이와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한 회원(근무형태 및 맡은 직무와 관계없음)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파견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수납된 회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반환 할 수 있다.
- 납부 금액이 규정한 회비를 초과한 경우
- 납부 방법에 착오가 있거나 납부 금액을 오인하여 중복 납부한 경우
제6조(회비면제)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관련 증빙서류 및 회비면제 신청서를 중앙회에 제출하고 소속 지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군복무자. 단, 군에서 현역으로 종사하는 자는 제외하며 일반병 의무복무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한 경우 면제
- 미취업자 및 당해년도 3개월 미만 취업자
- 정년퇴임자. 단,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협회 임원인 경우 제외
- 생활보호대상자
- 회비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본 규정 5조 1항에 의한다.
- 회비면제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