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보건의료인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임상병리사의 면허신고의 법적근거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면허신고 대상
모든 임상병리사면허 정지 중에 있는 사람도 신고 대상이다.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65조제2항 및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 받은 사람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주기 및 기간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신고주기 및 기간
실태 등 신고서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방법 및 절차
-
01
면허신고 시스템에
접속 -
02
“실태 등 신고서”
작성 -
03
제출
-
04
중앙회장 (협회의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
05
신고 ‘수리’ 또는
“반려” 결정 통지
신고주기 및 기간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신고요건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다만, 의뢰 및 시험규칙 제20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회장(협회의 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유예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 보수교육 면제자에 신청자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제·유예 여부 확인 가능
- 의료기사등의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미신고시 행정처분
면허(자격)의 “효력정지”-
행정처분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행정처분 후 효력회복
신고 “즉시” 즉,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임상병리사 면허신고 수리업무 위탁 기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중앙회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제11조(실태 등의 신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