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면허신고는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본인의 인적사항 및 취업 상황, 보수교육 이수 유무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보건의료인의 자격·면허 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면허신고 의무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기사법 제11조 (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면허 미신고시 행정처분은 면허(자격)의 “효력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
【행정처분 절차】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 행정처분 후 효력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면허를 발급받은 모든 임상병리사가 대상입니다.
면허정지 중인 사람도 신고 대상이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되지만 재발급(재교부)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최초 면허 취득일, 재발급일 또는 최근 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3년 동안 면허신고 필수교육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해에 매년 면허신고센터에 면제, 유예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센터 홈페이지 => 면허신고 => 면허신고센터 접속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근무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면허신고는 신고 년도 직전 3개년도 면제, 유예 신청 유무,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 (24시간/3년)을 가지고 신고합니다.
면허신고 필수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보수교육 이수시간(24시간/3년)이상, 면제, 유예에 해당시 해당되는 해에 매년 면제, 유예 신청 여부를 확인 후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교육센터 홈페이지 => 면허신고 => 면허신고 전 확인사항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면허신고 전 미리 매뉴얼을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센터 홈페이지 => 면허신고 => 면허신고 바로가기 => 면허신고센터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