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시간 및 방법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 이상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예) '24년 5시간, '25년 8시간, '26년 6시간 이수 한 사람의 '27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3시간 이상 ('24년, 26년 잔여 보수교육 5시간 + '27년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연도 보수교육 이수시간 2024 5 시간 2025 8 시간 2026 6 시간 2027년 13시간
24년 (부족한 3시간) + 26년 (부족한 2시간) + 당해연도(27년) 보수교육 8시간
이수시간 변경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면제·미이수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보수교육 유예자 교육 이수 시간
-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등의 보수교육 이수시간(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의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 보수교육의 기산점은 2014년부터 기산
| 유예기간 | 내 용 | 보수교육 시간 |
|---|---|---|
| 1년 유예된 경우 | 당해연도 보수교육(8시간) + 1년 유예 추가교육(4시간) | 12시간 이상 |
| 2년 유예된 경우 | 당해연도 보수교육(8시간) + 2년 유예 추가교육(8시간) | 16시간 이상 |
|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 당해연도 보수교육(8시간) + 3년 이상 유예 추가교육(12시간) | 20시간 이상 |
- 유예된 연도의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추가 이수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