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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

각각 그 업무(6개월 이상)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 26년 시행

  • 매년 8시간 이상 (3년 동안 면허신고 필수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 이상)
일반보수교육 (22시간이상) + 면허신고필수교육(2시간) = 24시간 이상/3년
  • 전년도의 미 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출산한 해 (23년 이후 출산자)의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다음 년도 보수교육 면제 신청가능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 26년 이전

  • 매년 8시간 이상 (3년 동안 면허신고 필수교육 2시간을 제외하여 24시간 이상)
일반보수교육 (24시간이상) + 면허신고필수교육(2시간) = 26시간 이상/3년
  • 전년도의 미 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출산한 해 (23년 이후 출산자)의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다음 년도 보수교육 면제 신청가능

오프라인 보수교육 평점 인정 기준

평점인정기준표

  • 전자출결1시간 미만 무평점 (0평점)
  • 전자출결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1시간 이수 (1평점)
  • 전자출결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시간 이수 (2평점)
  • 전자출결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시간 이수 (3평점)
  • 전자출결4시간 이상 4시간 이수 (4평점)

오프라인 보수교육 환불 지침

  • 사전 접수기간

    금융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환불

  • 사전 접수마감 ~ 교육직전일 23시 59분

    교육비의 50%

  • 교육 시작일 이후

    교육비의 간접비(25%)환불

  • 환불 신청 방법 : 협회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환불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