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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법적 근거

추진 목적

  • 의료기사등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약학 등을 적기에 습득하게 하여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토록 함

추진 경과

  • '82.04.02 :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실시근거 마련
  • '99.08.13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기사 보수교육시간: 10시간 → 8시간)
  • '00.06.30 : 의료관계행정처리규칙 개정 (의료기사 등이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 1차 위반시 : 경고
    •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 자격정지 7일
  • '2011.11.22 :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면허신고제 도입('14.11.23시행) -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처분
  • 2016.05.29 : 의료기사법 개정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대한 시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1년 이상 미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16.11.30 시행))

법적 근거

의료기사법
제20조 제1항 (보수교육)

  •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수교육 업무 주관(의료기사등 보수교육 위탁기관 : 각 협회 중앙회*)

의료기사법
제2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기사등
시행령 제14조 (업무위탁)

  • 법 제 28조 제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 중앙회
    •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 (고시 제2000-18호)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 (고시 제2000-18호)
의료기사등 교육기관
임상병리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