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안내
면허신고 대상
- 면허를 취득한 모든 임상병리사는 면허 취소자를 제외하고 근무 직종, 근무 여부에 상관없이 3년마다 면허신고센터에 면허신고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 모든 의료기사등

신고주기 및 기간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의료기사등) 면허취득 연도별 면허신고기간
| 그룹명 | 면허 발급 연도 | 최초 신고 연도 | 차기 신고 연도 |
|---|---|---|---|
| 3A | 2015.1.1. ~ 2015.12.31 | 2018 | 2021 |
| 3B | 2023.1.1. ~ 2023.12.31 | 2026 | 2029 |
| 3C | 2026.1.1. ~ 2026.12.31 | 2029 | 2032 |
| 신규 | X | (X + 3) | (X + 6) |
- '14.12.31. 이전 면허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15.1.6부터 '15.11.22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2차 신고 : '18.1.1~'18.12.31에 실시
- '14.12.31 이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4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0년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8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취업상황 등 신고
- '15.1.1.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인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최초 신고
- 면허 취소 후 면허 재발급자
- 면허 취소 의료기사등이 면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재발급 받은 후 해당 업무 복귀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면허를 재발급 받은 해(면허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절차: 면허취소 → 면허재발급 → 면허신고 → 업무 복귀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4)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도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은 면허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수교육 이수 여부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