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유예 안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관련 근거 법령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 다음 연도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1년 유예 받은 경우: 12시간 이상
-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2년 유예 받은 경우: 16시간 이상
-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3년 이상 유예받은 경우: 20시간 이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
- 현재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으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등
- 해당 면허에 대한 전공심화과정(학점은행제, 2021년도부터 적용)
- 의료기사등이 해당면허 이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해당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 군 복무 중인 사람
(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사회복무제도 포함)을 의미하며, 군에서 해당 의료기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은 제외)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출산자
보수교육 유예 대상
-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치료 중인 자, 외국에서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작성 → 소속 협회장에게 제출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예시
| 2019 ~ 현재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 ||
|---|---|---|
| 구분 | 사 유 | 증빙서류 |
| 면제 | 1) 신규면허취득자 | 면허증 사본 |
| 2) 군 의무복무자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확인서 | |
| 3) 대학원 및 편입, 전공심화 과정 포함 (임상병리관련 전공일 경우)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등 | |
| 4)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자 예) 당해 연도 출산자 (2018년도 출산자부터) /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 출산휴가증명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 유예 | 1) 6개월 이상 관련 면허 미종사자 (미취업자 포함) | 휴직증명서, 휴업사실증명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타직종 재직증명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 등) 등 |
| 2) 육아 휴직시 ( 남 , 여 모두 가능) | 휴직증명서 등 | |
| 3)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자 예) 심각한 질병 / 외국 거주자 / 타 업무 종사자 | 병원 : 입퇴원 확인서 등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 | |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사 등은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해당 연도만 면제
-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하며 여성만 면제
다만 출산한 해의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다음 년도 보수교육 면제신청 가능 (다음 년도 면제 신청은 2023년도 출산자부터 적용)
-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하며 여성만 면제
- 육아휴직 시, 남성 및 여성 모두 보수교육 유예 신청 가능
협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2호의2 서식)" 교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유예여부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처리기간) 5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