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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필수교육 안내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20. 1. 1. 시행 )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하여야 함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 중앙회는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 의료기사등은 해당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적절사례, 성희롱·성폭력·폭력 및 인권교육(미혼모·부 인식개선 포함), 장애인건강권,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 아동학대예방, 노인 학대예방,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등
  • 면허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므로 '20년 신고시에는 필수 과목 이수가 필요 없으나, '21년 신고부터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됨

2026년부터 면허신고(3년) 기간 동안 면허신고 필수교육(무료) 이수시 3년간 최대 2평점까지 보수교육 평점에 반영됩니다.

예시1) 면허신고 기간 3년 중 면허신고 필수교육을 1년에 각 1평점씩 2년 동안 1시간씩 이수 가능

보수교육 면허신고필수교육 이수시간 예시 1 - 교육 내용, 이수 인정 평점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수교육 면허신고필수교육 이수시간 예시 (1)이수 인정 평점
보수교육 8시간/연, 면허신고 필수교육 0시간/연 → 연간 8시간
보수교육 7시간/연, 면허신고 필수교육 1시간/연 → 연간 8시간
보수교육 7시간/연, 면허신고 필수교육 1시간/연 → 연간 8시간
24시간 /3년

예시2) 면허신고 기간 3년 중 면허신고 필수교육을 1년에 2평점을 한 번에 취득 가능

보수교육 면허신고필수교육 이수시간 예시 2 - 교육 내용, 이수 인정 평점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수교육 면허신고필수교육 이수시간 예시 (2)이수 인정 평점
보수교육 8시간/연, 면허신고 필수교육 0시간/연 → 연간 8시간
보수교육 8시간/연, 면허신고 필수교육 0시간/연 → 연간 8시간
보수교육 6시간/연, 면허신고 필수교육 2시간/연 → 연간 8시간
24시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