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필수교육 안내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20. 1. 1. 시행 )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하여야 함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 중앙회는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 의료기사등은 해당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적절사례, 성희롱·성폭력·폭력 및 인권교육(미혼모·부 인식개선 포함), 장애인건강권,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 아동학대예방, 노인 학대예방,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등
- 면허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므로 '20년 신고시에는 필수 과목 이수가 필요 없으나, '21년 신고부터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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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면허신고(3년) 기간 동안 면허신고 필수교육(무료) 이수시 3년간 최대 2평점까지 보수교육 평점에 반영됩니다.
예시1) 면허신고 기간 3년 중 면허신고 필수교육을 1년에 각 1평점씩 2년 동안 1시간씩 이수 가능
| 보수교육 면허신고필수교육 이수시간 예시 (1) | 이수 인정 평점 |
|---|---|
| 보수교육 8시간/연, 면허신고 필수교육 0시간/연 → 연간 8시간 보수교육 7시간/연, 면허신고 필수교육 1시간/연 → 연간 8시간 보수교육 7시간/연, 면허신고 필수교육 1시간/연 → 연간 8시간 | 24시간 /3년 |
예시2) 면허신고 기간 3년 중 면허신고 필수교육을 1년에 2평점을 한 번에 취득 가능
| 보수교육 면허신고필수교육 이수시간 예시 (2) | 이수 인정 평점 |
|---|---|
| 보수교육 8시간/연, 면허신고 필수교육 0시간/연 → 연간 8시간 보수교육 8시간/연, 면허신고 필수교육 0시간/연 → 연간 8시간 보수교육 6시간/연, 면허신고 필수교육 2시간/연 → 연간 8시간 | 24시간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