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임상병리사 소개

전문임상병리사란?
임상병리검사학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한 후 그 전문 분야의 검사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를 의미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주관하며, 분야별 전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전문임상병리사 운영 규정
[ 26 . 2. 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중앙회') 정관 제4조 4항에 의거하여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전문임상병리사라 함은 임상병리검사학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검사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
- 중앙회는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 중앙회 학술부회장
- 위 원 : 중앙회 학술이사, 교육이사, 각 분과학회 위원회 별 1인
- 간 사 : 위원 중 1인
- 분과학회는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실무운영을 위하여 5인 이상의 전문임상병리사 실무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전문임상병리사 종별에 관련된 사항
- 전문임상병리사제도 교육에 관련된 사항
- 전문임상병리사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개정 및 시행세칙 심의
- 각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지도 및 교육내용 평가
- 징계에 관한 사항
- 보건관련 대학원에서 전문임상병리사에 관한 사항
제4조(전문임상병리사의 종별)
- 전문임상병리사 종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혈액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Hematology, 약칭 SH(KAMT)]
- 수혈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Blood Bank, 약칭 SBB(KAMT)]
- 화학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Chemistry, 약칭 SC(KAMT)]
- 면역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Immunology, 약칭 SI(KAMT)]
-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Microbiology, 약칭 SM(KAMT)]
- 조직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Histotechnology, 약칭 SHT(KAMT)]
- 핵의학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Nuclear Medicine Technology, 약칭 SNMT(KAMT)]
- 세포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s in Cytotechnology, 약칭 SCT(KAMT)]
- 육안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s in Gross Technology, 약칭 SGT(KAMT)]
- 품질관리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Laboratory Quality Management, 약칭 SLQM(KAMT)]
- 유전전문임상병리사[Specialist in Genetics, 약칭 SG(KAMT)]
- 분과학회에서 신설 요청 시 에는 다음의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 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분과학회 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신설 회의록
- 분과학회 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발기인 명부
- 분과학회 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신설 평의원 회의록
- 전문임상병리사 종별 신청서
-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시행에 따른 수련교육과정 계획서
-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계획서
제2장 수련교육
제5조 (교육기관)
전문임상병리사를 수련교육 할 교육기관은 분과학회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6조(교육내용)
전문임상병리사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 과목, 내용 및 실습에 관한규정은 분과학회 시행세칙에서 정하여 교육해야 한다.
제7조(수련교육과정)
- 교육이수시간은 최소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 각 분과학회장은 소정의 수련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반드시 수료증을 발급하며, 수료사실을 10일 이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강좌별 설문을 실시하고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강사의 자격)
- 대학의 경우 전문임상병리사 종별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한다.
- 의료기관 혹은 검사센터의 경우 책임자 이상,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해당분야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증소지자 이상으로 한다.
- 보건소는 팀장급(6급)이상 또는 해당분야에 전문가로 한다.
제3장 자격시험
제9조(응시자격)
-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중앙회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시험응시 당해 연도 양성교육 시작일 전월까지의 임상 근무경력이 만 8년 이상인 회원으로 제한하며 반드시 해당 검사학회 주관의 전문임상병리사 관련 수련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단, 면역전문임상병리사, 유전전문임상병리사, 품질전문임상병리사는 근무경력이 만 5년 이상, 육안전문임상병리사는 병리전문의가 상주하는 기관에서 만 5년 이상, 조직전문임상병리사는 만 3년 이상, 세포전문임상병리사는 2년 이상 임상경력자로 한다.)
- 분과학회의 전문임상병리사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0조(자격시험)
- 자격시험은 중앙회에서 주관한다.
- 각 분과학회에서는 반드시 자격시험 30일 전까지 중앙회에 해당분야 경력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및 보수교육 이수확인서를 통보하고 중앙회는 시험자격에 대한 심의를 한다.
- 중앙회는 자격시험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확인하여 최종 합격여부를 정한 후 분과학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합격자 발표는 출제된 문제의 70% 이상을 득지한 자로 시험 실시 후 30일 이내에 협회 웹 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하며, 분과학회에 합격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관)
운영위원회는 감독관 2인 이상을 파견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운영규정 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독한다.
제12조(시험명기)
인정시험에 대한 문제 출제자 자격 조건, 문제 출제기준, 문항 수 및 배점기준은 분과학회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2조(시험명기)
인정시험에 대한 문제 출제자 자격 조건, 문제 출제기준, 문항 수 및 배점기준은 분과학회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3조(고지의무)
전문임상병리사제도를 운영하는 분과학회에서는 회원의 교육 이수 내역, 응시자격, 출제 기준, 문항 수 및 배점, 자격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시험 30일 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자격증 교부 및 징계
제14조(자격증 발급)
- 분과학회장이 시험결과를 보고할 경우 협회장은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협회장과 분과학회장 등의 공동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 협회장은 전문임상병리사자격증 발급 사실을 소속 분과학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증은 자격시험 합격년도 및 종별 약칭을 포함하여 일련번호 순으로 발급한다.(혈액전문임상병리사 2025년 합격한 경우 예시: 2025-SH-001, 002 ...)
제15조(징계)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앙회의 징계규정(자격취소, 자격정지, 경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분과학회장은 그에 관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심의 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한다.
제5장 교육 및 자격갱신
제16조(교육계획 및 승인)
- 운영위원회는 수련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수련교육 및 보수교육을 위임받은 분과학회 실무위원회는 '차기연도 전문임상병리사제도 교육 계획서(별표2)' 및 기타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10월 말까지 운영위원회로 보고한다.
- 운영위원회는 매년 12월 초에 분과학회의 '차기년도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수련교육 및 보수교육 계획서'를 심의한 후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차기년도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수련교육 및 보수교육 계획서를 협회 홈페이지나 병리협보 및 기타 간행물로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수교육)
- 보수교육을 1시간 이수한 경우, 1시간 이수시간으로 간주하며 해당분야 전문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사 면허신고를 위한 보수교육 연 8시간과 해당분야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유지를 위하여 분과학회 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을 5년에 최소 2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상임이사회에 의결된 당해연도 보수교육은 유예할 수 있다.
- 임상병리사로서 매년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은 8시간의 참가교육은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유지를 위한 이수시간으로 중복 인정받지 못한다.
- 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 인정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중복인정은 불가능하다.
- 분과학회 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을 참가한 경우 교육 시간에 따른 평점 인정
- 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한 후 프로그램 일정표와 참가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시간(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대회 종류는 각 분과 세칙을 참고한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논문 제1저자 4시간, 교신저자 2시간
- 국내 학술대회 구연발표자 2시간
- 국외 학술대회 구연발표자 4시간
- 국내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제1저자 1시간
- 국외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제1저자 1시간
제18조 (자격갱신)
- 전문임상병리사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하며 자격갱신을 위하여 부칙에 규정한 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이수시간을 취득해야 한다.
- 정해진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득하지 못하여 자격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연한으로부터 최초 2년간 자격취소를 유예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득한 경우에는 자격이 갱신된다. 단, 유예 후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20시간/5년)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문임상병리사 이수시간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유예 및 자격정지)
- 부서이동 및 근무지 변동, 휴직 등으로 해당 분야 업무 변동의 사유가 발생 했을 때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 유예 기간은 자격 유지 기간과 동일하며, 자격 유지 기간이 끝난 후, 계속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자격 유지 기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다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시험이 필요하다.
제6장 회계 및 감사
제20조(회계 및 감사)
- 전문임상병리사 운영 회계는 분과학회와 분리되어야 하고 감사는 분과학회 감사와 함께 진행한다.
- 분과학회는 예산 범위에서 전문임상병리사의 수련 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을 기준으로 분과학회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시행세칙을 제・개정 시 운영위원회 심의,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 개정 전 전문임상병리사 제도에 따라 시행한 교육 및 자격 기준 등은 경과조치로 인정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는 협회 정관에 준한다.(최근 3년간 협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 이수자)
제5조
기타 제 규정 관한 사항은 표1 에 근거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전문임상병리사 교육에 공헌이 있는 자는 분과학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심의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명예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분과학회별로 최초 제1회 전문임상병리사 시행에 공헌한 자로 한다.

임상 경력 확인
기본: 만 8년 이상
면역·유전·품질관리: 만 5년
육안(병리전문의 상주): 만 5년
조직(병리전문의 상주): 만 3년
세포(병리전문의 상주): 만 2년

양성교육과정 이수
해당 검사학회 주관
전문임상병리사 관련 양성교육과정 이수 필수
수료 후 다음 단계 진행

인정시험 응시
중앙회 주관 시험
경력증명서 +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제출
출제 문제의 70% 이상 득점 시 합격

인정서 취득완료
보수교육 이수로 자격 유지
3년에 12점(연 4점) 필요
미이수 시 유예 → 5년 내 20점으로 복귀
| 직책 | 이름 | 이메일 | 소속 | 협회 직위 |
|---|---|---|---|---|
| 위원장 | 송기선 | songgison@hanmail.net | 이원의료재단 | 중앙회 학술부회장 |
| 간사 | 장성호 | jangsh76@paran.com | 삼성서울병원 | 중앙회 교육이사 |
| 위원 | 최병후 | amcaggaibi@naver.com | 서울아산병원 | 중앙회 학술이사 |
| 조중보 | cpk1004@hanmail.net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화학) | |
| 소선기 | seon50@dumc.or.kr |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 조직세포검사회장 | |
| 공주연 | rosemarykjy@naver.com | 학메디칼 | 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면역) | |
| 한민석 | 20128@snubh.org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중앙회 교육부장 | |
| 김선경 | clinical810@hanmail.net |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 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혈액) | |
| 김진욱 | jinugy@redcross.or.kr |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 | 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수혈) | |
| 윤정희 | che73270@naver.com |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 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미생물) | |
| 송광현 | songkh98@chamc.co.kr |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 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조직) | |
| 신민식 | zoopink@kuh.ac.kr | 건국대학교병원 | 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세포) | |
| 지우현 | woohyun77.ji@samsung.com | 삼성서울병원 | 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육안) | |
| 이종필 | fellell8452@hanmail.net | 아주대학교병원 | 임상핵의학검사학회 간사 | |
| 성승준 | j68un@hanmail.net | 서울대학교병원 | 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품질관리) | |
| 안미숙 | ahn@yuhs.ac |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 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유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