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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KAM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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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2026.05.29 관리자 조회 31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이광우 이하 대임병협)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강남구 서명옥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전국에서 1,200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방문 진단검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전국의 보건의료인, 국민 수요자 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단결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뿐만 아니라 미래 보건의료를 책임질 보건의료 관련 학과 학생을 포함한 약 1,200명의 의료기사와 관련 수요자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생법안인 의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집회와 가두 행진을 전개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초고령 사회에 맞게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찾아가는 방문 채혈 및 진단검사 서비스’가 낡은 규제에 묶여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환자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검사받으려 해도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상으로는 원외로 나갈 수 없다”라는 이유로 통합돌봄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김미애)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의사 단체의 반발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및 의사 출신 국회의원(국민의힘 서명옥, 한지아)의 국민보다 직역에 집중한 불명확한 반대 논리 탓에 ‘계속심사’로 계류되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은 1970년대에 제정된 낡은 의료기사법상의 원내에서만 제한되는 의사의 ‘지도’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이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들이 사는 원외에서도 처방 기반의 ‘방문채혈 및 방문검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원격’ 지도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임병협은 “환자 곁에 가지 않고도 앉아서 수익을 챙기겠다는 지독한 이중잣대의 수익 독점 욕구의 산물”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은 ‘환자가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의협은 이를 ‘의사의 수익 독점’을 위한 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 단체는 ‘환자 안전과 책임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대임병협은 “안전 및 책임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충분한 해외 사례와 국내 6년간의 시범 사업 데이터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시했고 기타 보완 사항들은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충분히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빌미로 법안 전체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임병협에 따르면 이미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 임상 현장에서도 의료기사는 의사의 구두나 서면 ‘처방’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날 광화문 대규모 집회와 동시에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위치한 국민의힘 서명옥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도 100여 명이 모여 의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는 항의 방문 및 강도 높은 피켓 시위가 있었다.

약 100명의 의기총 단체 회원들과 예비 보건의료인들이 별도로 집결한 강남 서명옥 의원실 앞 항의 집회 현장에서는 단순한 법안 통과 촉구를 넘어, 최근 서명옥 의원실이 보여준 도를 넘은 행태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대변인이어야 할 국회의원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가족들과 보건의료인들의 가슴에 무례하게 대못을 박고 기만했다”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서명옥 의원의 책임 있는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엄중히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는 “특정 직역의 기득권보다 수요자인 국민의 권리가 먼저다”라며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환자, 사회복지 단체의 절박한 수요를 외면하고 끝끝내 병원 안에만 가두려는 시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34명의 공동발의와 27개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힌 중요한 법안이며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민생법안”이라며 법안의 국회 심의와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임상병리사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병원 밖이라는 이유로 마땅히 누려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착오적 모순”이라며 “1970년대에 갇힌 낡은 법과 특정 직역의 기득권 지키기에 가로막혀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 채혈 및 진단검사’가 범법 행위로 몰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성과 책임소재 문제는 이미 정부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빌미로 법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정치권과 의사단체의 행태는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이자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거동이 불편한 국민도 집에서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돌봄통합지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처방 기반의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임상병리사들은 “낡은 ‘의사 지도’ 조항을 폐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문 진단검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전국의 보건의료인, 국민 수요자 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단결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임병협 이광우 회장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전환하는 진정한 민생 법안인 의료기사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270만 장애인과 1,000만 노인 수요자인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7만 8,000 명의 임상병리사들은 돌봄현장에 있는 수요자들과 연대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