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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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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등 1200명 집회,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2026.05.29 관리자 조회 274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임상병리사와 보건의료 관련 학과 학생 등 120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통과를 요구하며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이번 임상병리사협회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한은 민주당 남인순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국회의원 34인이 공동발의한 민생법안이다. 의료계와 복지·시민단체 등 20여개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된 방문 채혈·방문검사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환자에 대한 방문 검사가 현행 규정상 제한돼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위원회는 김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일부 논의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의 이견과 이해관계 직역 단체들의 반발로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의 안전성과 책임소재 문제를 이유로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의료기사법의 '의사 지도' 조항을 '처방 또는 의뢰' 중심으로 개편해,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을 기반으로 원외에서도 방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기사 단체는 "현행 규정이 통합돌봄 서비스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외 사례와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안전성과 실행 가능성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환자 안전과 책임 소재 불명확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임상병리사들은 "1970년대에 갇힌 낡은 법과 특정 직역의 기득권 지키기에 가로막혀,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 채혈 및 방문검사가 범법 행위로 몰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도처방 또는 의뢰로 전환하는 진정한 민생 법안인 의료기사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270만 장애인과 1000만 노인 수요자인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7만8000명의 임상병리사들은 돌봄현장에 있는 수요자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도 100명이 별도 집회를 열고 해당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한 일부 국회의원의 입장에 대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의료기사 단체는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집회와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