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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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들 의료기사법 개정안 조속 상정·통과 촉구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계속심사로 계류되자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안의 조속한 상정과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강남구 서명옥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계속심사로 계류된 데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임상병리사를 비롯해 의료기사, 보건의료 관련 학과 학생, 수요자 단체 회원 등 약 120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집회와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의료기사 업무 수행 근거인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 중심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사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이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방문 채혈과 진단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입장.
특히 의료기사들은 올해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 밖 방문 채혈과 진단검사 서비스가 여전히 낡은 규제에 묶여 제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석한 임상병리사들은 “병원 밖이라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필요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며 “방문 채혈과 진단검사가 범법 행위처럼 취급되는 규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돌봄통합지원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처방 기반의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기사들은 국민 수요자 단체와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자택에서 검사를 받으려 해도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상 원외 업무 수행에 제약이 크다는 것.
의료기사들이 바라보는 핵심 쟁점은 1970년대 제정된 의료기사법의 ‘지도’ 조항을 현장 현실에 맞게 바꿔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를 근거로 원외 방문검사와 방문 채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초고령사회와 통합돌봄 체계에서 환자를 병원 안으로만 묶어두는 방식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의료기사들은 “의사단체의 반대와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신중론으로 인해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임상병리사협회와 의기총은 의사단체가 제기하는 환자 안전과 책임소재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안전성과 책임 문제는 해외 사례와 국내 6년간의 시범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며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이를 이유로 법안 전체를 막는 것은 국민의 돌봄 수요보다 직역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 임상 현장에서도 의료기사는 의사의 구두 또는 서면 처방을 바탕으로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기총, 서명옥 의원에 법안 심사 입장 표명 촉구
한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약 100명의 의기총 회원과 예비 보건의료인들은 의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안 심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있는 설명과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는 “특정 직역의 기득권보다 수요자인 국민의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층, 환자들의 절박한 의료 수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하고 27개 단체가 지지한 법안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민생법안”이라고 짚으며 국회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 중심의 민생 법안”이라며 “270만 장애인과 1000만 노인 등 돌봄 수요자의 의료 접근성이 보장될 때까지 7만8000명의 임상병리사들은 관련 단체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