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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 이후, 왜 다시 임상병리사 업무범위를 재정립 해야 하는가?
간호법 시행 이후, 왜 다시 임상병리사 업무범위를 재정립 해야 하는가? 간호법 제정과 시행은 우리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도 변화의 어떠한 명분도 면허와 자격, 교육과 책임의 원칙을 흔드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 논의 초기부터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주장...
2026.06.18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방문 채혈·검사 가로막는 낡은 규제 철폐해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방문 채혈·검사 가로막는 낡은 규제 철폐해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대임병협)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와 5월 25일(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및 강남구 서명옥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전국에서 1,200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
2026.06.18 -
간호법 시행 이후 채혈 업무 임상병리사 전담 체계 구축 1차 회의 개최
간호법 시행 이후 채혈 업무 임상병리사 전담 체계 구축 1차 회의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30일(목)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중앙회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시행 이후 채혈 업무의 임상병리사 전담 체계 구축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병호 사업부회장이 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는 간호법 내 ‘의료기사 업무 제외’ 규정을 ...
2026.06.18 -
장종태 의원 및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국회 간담회
장종태 의원 및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국회 간담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과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임상병리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적기 치료를 위한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규모 건강검진기관 내 전문성...
2026.06.18 -
현장검사의 시대 임상병리사의 역할 분명해야 한다
현장검사의 시대 임상병리사의 역할 분명해야 한다 POCT 확산과 공공보건 현장에서의 검사 책임,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의료현장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 과거 검사는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결과는 일정한 절차와 검증 과정 속에서 해석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장비는 더 작아졌고, 검사 시간은 더 짧아졌으며, 데이터는 검사실 밖...
2026.06.18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거부, 국민 건강권 외면한 결정"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거부, 국민 건강권 외면한 결정"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거부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권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의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상정을 거부한 것은...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