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①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 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 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해당 업무 미종사자 및 유예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20시간 이상
* 보수교육의 기산점은 2017년부터 기산
관련 근거 법령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및 제5항
사유 |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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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제4항) |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
재학증명서,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확인서 (입영날짜 기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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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 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 면허증 사본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 당해연도 출산자(2018년도 이후부터 적용) |
임신확인서 혹은 출생증명서, 육아휴직증명서 |
유예 (제5항) |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보건기관 등에 임상병리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휴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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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입퇴원 확인서, 해외 체류자: 출입국사실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