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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안내

보수교육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법적근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의료기사법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 등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수교육 시간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 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해당 업무 미종사자 및 유예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20시간 이상
* 보수교육의 기산점은 2017년부터 기산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관련 근거 법령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및 제5항

보수교육 면제 대상
  • 군 의무 복무 중*인 사람
  • 현재 해당 면허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편입생 포함),
    단 석사과정은 최대 1년, 박사과정은 최대 2년까지 면제 가능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 당해연도 출산자(2018년도 이후부터 적용)
보수교육 유예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치료 중인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절차
01 면허신고
시스템에
접속
02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작성
03 제출
04 결과는
「면허신고시스템」
에서 확인
증빙서류
증빙서류 목록입니다.
사유 증빙자료
면제
(제4항)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재학증명서,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확인서
(입영날짜 기재 필수)
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 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면허증 사본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 육아휴직 중인 자(출산 후 퇴사한 자 포함)
-당해연도 출산자(2018년도 이후부터 적용)
임신확인서 혹은
출생증명서,
육아휴직증명서
증빙서류 목록입니다.
유예
(제5항)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보건기관 등에 임상병리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휴직증명서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입퇴원 확인서,
해외 체류자:
출입국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