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의료기사 등의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2) 법적근거
의료기사법 제 11조 (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의료기사등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기관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1) 면허신고 대상 : 모든 의료기사 등
2) 신고 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마다
면허 발급 연도 | 최초 신고 연도 | 차기 신고 연도 | 차차기 신고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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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31 면허취득자 | 2015 | 2018 | 2021 |
2015년도 면허취득자 | 2018 | 2021 | 2024 |
2016년도 면허취득자 | 2019 | 2022 | 2025 |
2017년도 면허취득자 | 2020 | 2023 | 2026 |
2018년도 면허취득자 | 2021 | 2024 | 2027 |
2019년도 면허취득자 | 2022 | 2025 | 2028 |
2020년도 면허취득자 | 2023 | 2026 | 2029 |
2021년도 면허취득자 | 2024 | 2027 | 2030 |
2022년도 면허취득자 | 2025 | 2028 | 2031 |
2023년도 면허취득자 | 2026 | 2029 | 2032 |
2024년도 면허취득자 | 2027 | 2030 | 2033 |
2025년도 면허취득자 | 2028 | 2031 | 2034 |
X | (X+3) | (X+6) | (X+9)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1) 의료기사 등은 각 소속 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실태 등 신고서” 작성
→ 중앙회장(협회의 장)에게 제출 (의료 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2) 중앙회장(협회의 장)은 신고인이 신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수리’ 또는
‘반려’ 결정 통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다만,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중앙회장(협회의 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유예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자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제·유예 여부 확인 가능
→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유예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 직종 재직증명서, 자기 근무 이력 확인서 등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