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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안내

1. 개요

1) 추진배경

의료기사 등의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2) 법적근거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의무 법적근거

의료기사법 제 11조 (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의료기사등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기관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2.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1) 면허신고 대상 : 모든 의료기사 등

  •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기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2) 신고 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마다

  • - '14.12.31. 이전 면허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2015년 최초 신고)
  • - 최초 일괄신고 : ’15.1.6부터 ’15.11.22까지
증빙서류 목록입니다.
면허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차차기 신고 연도
~14.12.31 면허취득자 2015 2018 2021
2015년도 면허취득자 2018 2021 2024
2016년도 면허취득자 2019 2022 2025
2017년도 면허취득자 2020 2023 2026
2018년도 면허취득자 2021 2024 2027
2019년도 면허취득자 2022 2025 2028
2020년도 면허취득자 2023 2026 2029
2021년도 면허취득자 2024 2027 2030
2022년도 면허취득자 2025 2028 2031
2023년도 면허취득자 2026 2029 2032
2024년도 면허취득자 2027 2030 2033
2025년도 면허취득자 2028 2031 2034
X (X+3) (X+6) (X+9)
3. 신고 내용 : 실태 등 신고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4. 신고방법 및 절차

1) 의료기사 등은 각 소속 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실태 등 신고서” 작성
→ 중앙회장(협회의 장)에게 제출 (의료 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2) 중앙회장(협회의 장)은 신고인이 신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수리’ 또는
‘반려’ 결정 통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신고요건]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다만,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중앙회장(협회의 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유예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자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제·유예 여부 확인 가능
→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유예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 직종 재직증명서, 자기 근무 이력 확인서 등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면허신고 안내
  • 면허신고 주기 : 3년
  • 보수교육 8시간(8점) 이상/년, 면허신고 필수교육 2시간/3년 이상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시고,
    면제 · 유예를 신청한 회원의 경우 해당되는 기간 동안 매년 신청하여야 하고, 유예의 경우 보수교육 추가 이수시간 등을 이수하였는지 확인 후 면허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